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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 가능한지요
명의변경 조회수 : 634
작성일 : 2007-03-04 01:32:49
친구의 남편 명의로 아파트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남편명의로 중도금 대출중이구여
그런데 등기시 친구 명의로 등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가능한가여
이 아파트는 7년 매매 제한이구여 물론 공동명의는 가능하겠지요
친구의 남편이 금전적으로 문제를 많이 이르켜서 이혼위기에 있는것 같아여
아무튼 명의를 친구명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여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여
혹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 재산의 50%는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를 하더라구여
이 친구는 직장경력이 있어서 재산취득이 인정될 수 있을것 같아여
매일 울고 있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82.46.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3.4 10:26 AM (61.109.xxx.29)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당첨된 본인명의로만 가능하고 배우자명의로 하고싶으면
등기후 명의변경은 가능하지요..
공동명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치만 그럴경우 취득 등록세를 다시 내야한다고 들은것 같아요2. ..
'07.3.4 9:41 PM (58.224.xxx.168)시행사에 물어보세요
전 잔금 치르기전에 명의를 신랑이랑 같이 공동명의로 바꿨어요.
시행사에서는 잔금 치르기전에 해야 한다고 했구요.
부부간 증여는 3억까지 괜찮아서 따로 돈 드는거 없었습니다. 세무사에 수수료 5만원 요구하던데 그게 3억미만이라 세무서에서도 따로 증여세신고 할 필요 없다고 했구요
이 경우는 7년 매매제한이 걸려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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