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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에 대해 아시는 분

이혼 조회수 : 468
작성일 : 2007-02-28 18:26:04
15살 된 남자 아이가 있구요.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여 만약 아빠가 협의하에 친권상실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답답하니 두서도 없습니다.그럼 엄마에겐 어떤 해가 그리고 아이에겐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가르쳐 주세요.
IP : 121.151.xxx.2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8 8:40 PM (218.39.xxx.139)

    우리나라법은 일단 부에게 친권부여가 우선이죠.

    남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여자쪽에서 일단은 이혼하는데 아이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남자쪽에서 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친권상실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도 중요하겠지요. 아이와 같이 살수는 없지만, 어느 기간을 두고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이때는 아마 미성년자로써의 기간이 아닌가 싶으네요) 만날 수가 없도록 명시를 하여 친권상실을 요구하면, 엄마는 아이를 수시로, 아니 어느 기간동안 볼 수가 있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심리상태는 엄마로써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남편쪽에서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엄마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럴때는 경제적인 문제 (양육비 + 위자료)가 대두가 되겠지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결혼은 감정과 감성이 혼합이 되어서 하여야 하지만,
    이혼은 절대적으로 이성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먼저가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조금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히 생각하시면 2-3년의 기간을 두고 이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하여 늦지 않습니다.

    이혼후에 싱글맘(이혼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분들을 지칭함)들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물론 엄마가 친권을 유지하면, 법적으로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협의를 보아도,
    실질적으로 남편쪽에서 양육비지불을 협조하지 않으면,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법이 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X-남편분들에게 법적으로 제지나 법적인 행사를 하도록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그저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만
    하지 마시고,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 2. 친권
    '07.2.28 8:44 PM (67.84.xxx.150)

    글이 애매해서 누구의 친권이 상실된다는 것인지....엄마의 친권이 상실된다고 보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친권이 없으면,생활하는 중에 귀찮은(?)일이 생길 수 있지요.
    (매번 친권가진 사람인 아빠의 싸인을 받아야 되니까요.이때 아빠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을 간다고 할 때,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아이에겐 불이익은 없다고 봐야죠(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친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부모중 친권을 가진 사람이
    아이의 법적인 것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아이 나이가 성년이 되면, 친권행사는 사라집니다.

    (친권이 없어도 아이를 만날 면접권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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