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망했는데요..
주체는 같은 회사이구요
회사명이 두개로 나뉘어 있는데
4월중간에 이직??한걸로 되있거든요..
그럴경우 전 회사와 이번회사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주나 해서요..
회사주체는 같은데
각각 경리과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두군데서 받는게 맞는거죠??
맞아야 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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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이요~
급질문 조회수 : 234
작성일 : 2007-02-26 18:58:35
IP : 123.254.xxx.1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2.26 8:50 PM (59.5.xxx.29)제가 답변해드릴께요.
전회사에서 4월 중간에 이직했다고 하니.. 이를 테면, 4월까지 일한회사 A, 현재일한회사 B
그래서, 지금일하고있는 B라는 회사에서 전직장 A + 현직장 B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제가 뭐.. 이일을 하고 있어서 하는말인데요..^^;;
본인이 준비한 만큼 공제받구요.. 또한, 무조건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급여에 비례해서 모든공제금액이 결정되고, 본인의 소득세가 얼마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결정됨니다.
즉, 평상시에 소득세를 많이 안떼였으면 환급될 금액도 그리 크지 않겠지요?
그래도, 영 연말정산이 찜찜하시면, 국세청싸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해볼수있게 잘 나와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못하신거 같으면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는게 어떨지요?
경리팀 실수이면, 다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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