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값 떼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7-01-26 10:16:57
아파트 33평 전세로 9천5백만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등기부상에 융자가 4천5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집 시세는 1억 8천에서- 2억정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을려구 하는데...전세권등기도 해야 할까요??

전세는 첨이라 넘 걱정되서요
IP : 58.145.xxx.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6 10:17 AM (211.218.xxx.94)

    전세권 설정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 2. bluenet
    '07.1.26 10:41 AM (210.124.xxx.12)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전세권등기는 꼭 안해도 됩니다. 만약 융자때문에 경매 들어가면 낙찰금액에서 융자금액 은행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대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내가 전입하는날 이전에 등재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전세금 배당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왠만하면 융자 없는집으로 하시고 적은금액은 금액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3. 등기는
    '07.1.26 2:21 PM (124.62.xxx.192)

    집주인들이 잘 안해줄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꼭 받으시와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니깐요.
    그리고 집 시세에 비해 저당금액이 그리 높지 않으니 가끔 등기부등복 떼 보시고....
    이 사람이 혹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등기부상으로는 2순위라서 나중에 경매되더라도 금액은 받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4. 보증보험에
    '07.1.29 9:56 PM (211.209.xxx.47)

    가입하세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비용 비슷하게 또는 그보다는 더 들지만, 돈 확실하게 받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험에서 받습니다. 전세계약후 5개월안에만 하시면 된답니다.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전세금 돌려받느라 하도 열받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일 안심 땡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