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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소음 보상금 책정은?? 글밀려 다시 올려요~

궁금? 조회수 : 150
작성일 : 2007-01-25 22:49:25
저희 아파트와 대* 아파트 건설현장이 바로 인접해있어요..
지난 9월엔 추석전까지 근 한달간..
그리고 저번주부터 또 시작이걱든요..
바로 앞이라 소음, 진동 장난 아니라 종일 아이와 집에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진동땜에 누워있지도 못하겠습니다. 아기도 잠잘 못자구요... 건설현장에서 나는 분진까지도 이젠 짜증나려고 합니다.

구청에는 오늘까지 공사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하니 이번달까지는 다음주까지는 해야한다고 말이 바뀌네요.. 지난 추석때도 그러더니..
구청 통해서 토목소장과 여러차례 통화했는데..
공사를 계속해야 할꺼면 적절한 보상 받고 싶다고 했는데..
저더러 얼마를 원하느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통화할땐 제가 전문꾼(?)취급 받는듯 해서 그 건설사엔 피해보상 규정도 없느냐?면서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제시를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제 형님네 근처 아파트는 새대당 9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정도 말하면 될런지..

그리고 만약 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서 같은거 작성할꺼 같은데 싸인하기전 어떤 내용 주의해서 봐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안그래도 이번달 초부터 스트레스 클리닉 다니고 있는데 약한재 먹고 많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소음땜에 다시 두근두근이네요.. -_-

IP : 124.49.xxx.1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 ?
    '07.1.26 10:39 AM (211.202.xxx.80)

    그보상금을 개인이 받을수도 있나요?
    저희는 작년에 아파트앞으로 얼마해서
    각세대들에게 더이상의 보상필요없다는 각서 받아갔는데요.
    그걸로 아파트 공동경비로 사용한다는데 영 찝찝한 상태구요~
    뭘 어디다 얼마를 쓰고 또 얼마를 쓴다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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