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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제출하신보육료영수증 신용카드공제됩니다.

보육료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7-01-24 17:36:20
영수증모아두셨다가 신용카드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받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영수증도되고 카드나현금영수증되듯이
교육비영수증은 교육비공제양식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주니 그걸제출하시고
그영수증은 신용카드에 쓸수있답니다.
전 3년째 그렇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해마다 부서장에게 설명하고 또하고 또하고해서 제출했어요
영수증 꼭 모아두셔요
IP : 61.249.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07.1.24 5:41 PM (124.62.xxx.192)

    현금영수증을 끓어주셔야 그게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영수증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되는 현금영수증인데도 가능하다면 저도
    어린이집에 다시 말해봐야겠네요. 좀 이해가 안가서리....

  • 2. 지로
    '07.1.24 7:50 PM (61.249.xxx.229)

    참 일반영수증말고 지로로납부한 영수증이더라구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비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낸 경우
    그영수증요

  • 3. 아까
    '07.1.24 8:34 PM (222.104.xxx.62)

    원비 현금 내냐고 물었던 맘이에요``
    지로 납부도 아니고,신용카드도 안된다는 어린이집이에요``
    현금으로 가져가야 하냐니깐 (오리엔테이션날) 입금해도 된다는``결국 현금~`
    당연히 카드결재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황당~`
    방법이 없나봐용`~--;;

  • 4. 지로
    '07.1.24 9:53 PM (61.249.xxx.229)

    지로납부하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건의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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