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도 글 올렸는데요. 집 문제로요.
어차피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구요.
정말 건물이 경매 넘어가서 배당금 받는 절차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모르고 걱정되는게 많아서
질문 좀 드릴려구요.
일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낙찰이 되어서
새 소유주가 12월 19일에 잔금까지 다 치뤘습니다.
낙찰금액이 커서 임차인들의 전세금은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낙찰자가 12월 19일에 잔금을 다 치룬 날로부터
저희가 이사가는 날까지 월세를 요구하면 내야 하는 건가요?
몰랐거든요.
아직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도 못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배당금은 2월 9일이 지급날이라
명도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데 명도 확인서 받으려면 짐을 다 빼야하고
지금 또 열심히 집 알아봐야 하지만 명도 확인서 받으려면 짐을 빼야 하니
새로운 곳 계약해도 전세금 다 줘야 짐을 옮길 수 있고
돈은 없고...
저흰 배당금 9일에 받으면 바로 10일에 이사갈 수 있게 생각을 햇고
하루 차이니까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명도확인서 받을 수 있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은 안됀다고 짐 빼야 확인서 해준다고 해서
참 골치네요.
또 새로운 곳 계약해도 전세금 다 못치르고 짐은 옮겨야 할 상황이고.
만약에 배당금 받기 일주일 전에 계약된 집에 전세금 반을 드리고
짐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당금 받으면 바로 드리는 걸로...
이건 집주인이 잘 안해주겠죠? ㅠ.ㅠ
제가 궁금 한 건요.
1. 12월 19일 낙찰자가 잔금을 치룬 날로부터 저희가 이사하기 전까지
무조건 월세 계산해서 내라고 하면 월세 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월세를 아무런 말 없이 어떤 계약없이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저는 배당금 받는 날까진 그냥 살아도 되는 걸로 생각했고
월세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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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 도움좀 부탁드려요.
고민입니다 조회수 : 335
작성일 : 2007-01-10 11:48:48
IP : 211.221.xxx.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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