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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시 소득에 관한거요~

.. 조회수 : 237
작성일 : 2007-01-08 13:12:09
현재 청약저축 다달이 하고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소득에 관한 규정이 있네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27만원정도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세대주만일까요?
가족구성원 전부의 소득을 말하는걸까요?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받는 연금도 소득에 해당할까요?
주택공사는 나날이 전화를 안받네요 ㅠㅠ

IP : 211.205.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금은
    '07.1.8 1:19 PM (219.248.xxx.29)

    상관없구요, 남편분이외에 세대구성원 중 급여받으시는 분이계시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조건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셨어도 추후에 배우자님이 소득활동을
    하게되심 비워주셔야합니다.

  • 2. 주공
    '07.1.8 1:27 PM (220.122.xxx.152)

    세대구성원 합산 소득이 227만원 넘으면 안됩니다.
    소득입증할수잇는 사람들 모두 합산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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