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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지구

부동산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7-01-07 19:40:16
흥덕지구 43평을 분양받을까 망서려지는 아짐입니다.
다들 로또라는데 ..  

제가 신봉자이50평을 가지고 있어요,
43평을 분양받으면 ... 세금때문에 신봉을 팔아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인지 확신이 없군요.
50에서 43평으로 줄여서 가니..평수 문제도 좀 그렇고
종부세 문제만 없어도 2주택해도 큰 부담은 없는데 지금 2주택을 해도 되나요?
IP : 203.81.xxx.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흥덕
    '07.1.7 7:49 PM (219.251.xxx.156)

    당첨만 된다면 흥덕 입주후에 일년안에만 신봉을 파시면 됩니다.
    흥덕은 등기후 바로 전매가 되지만 일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50%가 나오고
    일가구 이주택일때 세금은 기간이 늘어난다고 줄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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