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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가압류

월세 조회수 : 381
작성일 : 2006-12-10 22:25:09
보증을 해줬는데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가 됐네요
한달후면 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보증금에 가압류 가 돼서  거리로 나앉게 됐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길이 전혀 없을까요 ?
남편사업으로 사기당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멍한 상태로 있네요 1월 초면  그냥 한푼 없이 거리로
나가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얼마만이라도  건질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회원님들
IP : 210.106.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6.12.11 10:10 AM (211.207.xxx.224)

    주인한테 사정을 잘 말하고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제해질 때까지 사셔도 돼요.
    보증금이 가압류 됐다 해서 집 주인이 가압류 한 사람한테 그 돈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고 세입자가
    나가면 그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양해를 안해준다 해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냥 월세 다 제해 질 때까지 배 째라하고 사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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