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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가 돈에 미쳤어요.....자꾸 거짓말하는거 어떡하죠?

어이 없음 조회수 : 2,907
작성일 : 2006-11-24 00:38:01
참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결혼 11년차 이고 ,평범한 회사원남편과 살고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나름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장난 아니게 힘든 사연을 이야기 할까합니다.

결혼때부터 남편과 시댁식구들에게 속아서 빚만 잔뜩진 남편 만나서,
애낳고 빚진 사실 알게되었는데,,
그때부터 남편 명퇴 당하고,, 다시 직장 얻고 나름 힘들었습니다.
겨우 빚값고,, 집도 한칸없이.. 전세를 전전 긍긍했습니다.

시댁에 전세안은 주택집 자그만한거 하나있는데,,
나중에 그거 준다고 시댁서는 입도 뻥긋못하게 하시고,,
그냥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를 6년 동안 했는데,, 저희명의로 집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는바람에,,
시누이의 인감을 받아서 집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고나니깐..
시누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집의 반을 요구 하고있구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누이는 정말 잘 살고있습니다.
집도 몇채있고,,건물도 있습니다.

친정가난하다고 저 결혼한11년동안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에  발걸음도 안했습니다.
늘 시어머니 욕하고 ,, 제가 가끔전화하면 시어머니 께 용돈을 10만원씩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아주 귀찮아하면서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시어른 수발할때 얼굴 한번 안 내밀고  주식한다고
몇억날려서 속상하답디다..

저희는 없는 돈에 시댁 전세금 빼주고 대충 수리해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아주 변두리 작은 주택이구요,, 시세도 없습니다.

그런데,,그런집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참,, 저희는 법도 모르고 살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햇는데,,
이제와서,,모든걸 거짓으로 이야기하네요,

자기는 인감준적도 없고,,
제가 시부모모신게 거짓말이고,, 자기가 수발다했고,, 돈도 다드렸다고 ,, 검사앞에서 이야기 합니다.
한번 와보지도 않아놓고서,,

더 기가막힌것은 주위에서 다 지켜보던 친척들도 나 몰라라 합니다.
저희는 최소한,,본 것은 사실대로 말씀해주실 알았는데,,

시누이말이 맞다고 하니..정말,, 우리가 이상해지려고 합니다.

시누이는 돈이 많으니까.. 그 편 들어주시는건지..




거짓말에  대응해도 더 다른거짓말을 하고,,

참,, 웃긴 이세상이 착한사람 바보 만들고있는데,,

시누가 돈에 미친거 맞죠?
가족도 자기 양심도 모두 돈에 팔아 먹으려는거맞죠?

자기 재산의 몇십분의 1도 안되는 지방 변두리 작은 집하나..
동생살면 안되는건가요?

법이 그런거에요?

조용히 참고 살고 부모님 잘 모시고 ,, 수발한거 는 바보짓이었던거 같아 참 씁쓸합니다.

내일 또 법원 가는데,,
얼굴표정하나 안바뀌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수없는 일이 답답합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리고 ,, 시댁이든 친정이든,, 돈드릴때.. 다들 통장으로 입금하시구,, 가계부 꼭 쓰세요,,
저희들 처럼 바보됩니다.

증거가 없어서,, 바보같이 당하고 삽니다.

바보라 욕하셔도 할말 없습니다.
IP : 211.104.xxx.1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06.11.24 12:44 AM (211.201.xxx.54)

    미친시누 맞네요....그런사람 뇌구조는 어떨까 해부해보고 싶어요
    정신이상자라 생각하시구...에효 원글님 안됐어서 어쩐데요..토닥토닥^^

  • 2. 휴~
    '06.11.24 1:12 AM (125.184.xxx.134)

    아직은 그래두 ..
    안 가지고.. 그나마의 정직으로 행하는 편에 서고 싶습니다..

  • 3. jk
    '06.11.24 1:18 AM (58.79.xxx.67)

    친척들의 경우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별 상관 없을거 같구요.
    이왕이면 병원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병수발을 하셨다면 병원관계자들(의사는 힘들더라도 간호사들이라도)은 사실을 알테고

    그리고 옆집 이웃의 경우 시누가 같이 살았는지 아닌지 당연히 알고 있을테니(친척이야 사실 같이 살았는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남보다 더 멀어질수도 있는게 그리고 실제로도 멀리 사는게 친척들인데요) 그분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외 병원비낸 내역을 병원에서 뽑아달라고 하시고 그걸 내역으로 해서 증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어짜피 법적으로는 시누가 아무것도 안했더라도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해서 직계가족의 경우 상속권을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그건 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참 지금 시어머님이 살아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님이 재산분할에서는 더 유리할테고 반대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님과 시누이만 있다면 그리고 다른 형제가 없다면 시누이와 함께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시아버님이 재산을 살아생전에 물려주지 않는한 어짜피 재산은 나눠서 분배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친족들은 모두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갖는 것인데 이 경우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속상속자(님의 남편이 되겠죠)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시누의 경우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배우자(시어머니가 되겠죠)분이 살아계시면 직속상속자(남편분)과 함께 같이 상속을 받으면 되니까 재산을 2/3 이상 가질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안살아 계실 경우는 거의 남편분과 시누가(혹은 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까지도) 나눠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정한 권리이구요.. 그렇기에 어쩔수 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보시는게 필요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여기까지이네요.

  • 4. jk
    '06.11.24 1:20 AM (58.79.xxx.67)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네이버에서 "유류분" 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좀 복잡하긴 한데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근데 왜 시누이름으로 등기를 하셨는지.. 뭐 지금에 와서는 그게 별로 중요할것 같지는 않군요. 어쨌던 시누가 법적으로 나온다면 시누 몫을 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고 했다면 살아생전에 재산을 넘겨 주셨어야 합니다.(이마저도 사망 1년전의 재산은 다시 뺏아와서 나눠가집니다. 쩝)

  • 5. 원글이
    '06.11.24 1:29 AM (211.104.xxx.18)

    감사드립니다. 등기는 남편이름이고요
    남편도 유류분 이야기를 해서,, 대충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중간에 재산을 넘겨주면 힘이 빠지셔서 오래못사신다고 다른 시누이들이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그리구 큰 시누이는 발길을 끊었기때문에,, 다른 시누들도 당연히 관심없을거라생각했고,
    큰시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하니..갑자기 맘이 바뀌어 사기니 뭐니 하고 괴롭힙니다.

    여기는 씨족부락입니다.
    시삼촌 시고모,, 다 옆집에 삽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제가 오죽 괴롭겠습니까.?


    법이 정해준대로 해야한다면 바보 같이 산 저희가 어쩔수없는일이긴한데,,
    참,,,
    법은 그런거 안보나요?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나머지 식구들은 같이 고생했지만.. 소송건 시누 혼자만,, 나몰라라 한건데,

    지금 답답한건,, 그걸 가지기 위해..온갖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모함하는데,, 그걸 그냥 두는 식구들입니다.
    남편은 착해서 암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고,,

    거짓말에 대해 약만 오르는,, 저희가 바보지요


    참고로 이집은 1억 정도도 안됩니다..ㅠㅠ

  • 6. jk
    '06.11.24 1:39 AM (58.79.xxx.67)

    시누가 거짓말을 한다! 시누가 미쳤다! 시누가 아무리 돈이 많다(빌게이츠 부인이다..) 이런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시누가 거의 친정에 안왔다 혹은 시누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다! 이런것 역시 아무런 소용 없구요

    그리고 친척분들이 모두 다 님의 편을 들어서 시누를 욕하고 시누가 친청부모 안모시고 홀대시했다고 판사앞에서 모두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해도 역시 소용없습니다.
    님이 시부모를 모신 내역이나 용돈드린 내역이 신용카드에 다 남아있어도 역시 소용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건 님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모셨다면 님의 상속분이 시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누가 발악하는것이지만 그게 뭐 쉽게 증명될것 같지는 않군요. 적어도 주소지가 다를테니까요.(님이 모셨다는걸 부인할수는 없겠죠)

    시누가 정말 내놓은 자식이고 뻔뻔하고 미쳤고 철면피라도 한국 법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들 법에서도 상속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받을 분이 몇명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던 배우자(시어머니)와 직계상속인(님 남편)이 상속받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비율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안살아계시다면 시누에게 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겁니다.

    시누가 발악을 하는것은 친정부모를 모셨던 경우에는 직계상속인 취급을 받아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친짓을 하는 것인데 이건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을테니 아마도 발악으로 끝날겁니다.

    님이 하실수 있는것은 님이 시부모님을 모셨다는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외 다른것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어짜피 시누에게도 재산이 주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누의 법적 권리이구요 시누가 미친짓을 하는것은 앞서 말했듯이 시누가 친정부모를 모셨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악하는것 뿐입니다.

    포기할건 포기를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도 1/3정도는 시누에게 갈겁니다. 다른 시누들이 더 있다면 그들에게도 돌아가야겠지만 그네들이 포기한다면 뭐 그럼 비율이 좀 달라질겁니다)

    ps.
    위에쓰신 댓글을 읽어보니 돈이라는게 참 무섭군요. 친척분들도 님이 고생하신거 뻔히 아실텐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바뀔수 있는건지(아마도 돈 때문이겠죠) 돈에 초연해질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라는게 무섭다는걸 느낍니다.

  • 7. 원글
    '06.11.24 1:40 AM (211.104.xxx.18)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타협을 보자고합니다.
    시누이는 모두 4명입니다.
    남편혼자구요,
    ,,
    다른시누이들은 금액도 적고 집도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등기한겁니다.

    만약 나눈다면 5분의 1인가요?
    그럼 집 시세 에 맞추어 2천만원 정도 에 합의할까 생각하고있다는데,,(남편이)
    그쪽에서는 5분의 1등기에 변호사비 1천만원 요구합니다.

  • 8. jk
    '06.11.24 3:06 AM (58.79.xxx.67)

    아.. 이거 계산법이 저도 정확하게 아는건 아니라서 그리고 상속인이 총 5분이시면 그 시누에게 돌아갈 금액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자기네들이 더 잘 알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천만원입니다. 왜냐면 다른 시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천만원만 주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세요.

    계산법은 정확한건 아니지만 간단하게..(약간 틀릴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님의 남편분 형제분 모두에게 똑같은 상속권이 있고 총 5분이시니 1/5로 나눕니다.
    1억이면 한사람당 2천만원이겠죠.
    이 2천만원을 다 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이중의 절반만을 "유류권"으로 받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수가 적었다면 시누가 더 많이 가져갈수 있었겠지만 총 5분이나 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어진겁니다.

    상속받으시는 분은 님 남편이시고 그렇다면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님 남편분이 공평하게 1/5씩 나눠서 주겠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재산을 독차지할 경우에나 유류분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형제당 2천만원이겠죠?)의 1/2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 권리입니다.

    형제가 적었다면 그렇다면 좀 더 많아졌을텐데 형제가 많아서 다행히 받을수 있는 재산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시누분들은 다 포기하셨다니 뭐 상관없죠.. 그분들 몫을 받아서 장남에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 시누분의 권리는 2천만원의 1/2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그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안그럼 법정에 가서 결판낸다고 하시면 될듯..

    시누에게는 1천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땡입니다. 그거 못받겠다고 하면 그럼 법정으로 가자고 하세요. 어짜피 법정에 가도 자신의 상속액의 1/2이상(2천만원이 상속액이고 그것의 절반) 못받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위에 쓴 것중에서 제가 잘못쓴것도 있군요.. 뭐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어쨌던 법에 대해서 더 잘아시는 분들이 보기엔 틀린게 좀 있을겁니다. 어쨌던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이거 찾는다고 네이버를 열나 쏘다녔습니다. ㅎㅎ)

    그냥 그 시누에게
    "너의 상속분이 2천만원이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그 상속액의 절반인 1천만원 뿐이다. 니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도 그 이상은 절대 못받는다" 라고 못박으세요.
    시누가 절반 어쩌고 하시길래 가족수가 적은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군요.. 저정도 소송에 변호사가 붙을리가 없는데...

  • 9. 황당
    '06.11.24 5:09 AM (220.93.xxx.227)

    기가 막히네요...
    우리 시누이들도 저리 나올까 겁나구요.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남겨둬야겠습니다...
    원글님 사정 딱해서 어쩐대요..

  • 10. 돈은
    '06.11.24 6:57 AM (211.202.xxx.186)

    정말 베풀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님의 시누처럼 자기배만 부르면 된다는 못되먹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지면 절대로 안될거 같아요.

  • 11. 아닙니다..
    '06.11.24 7:29 AM (222.111.xxx.45)

    저희도 당했습니다..
    모신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들몫.. 따로 없습니다
    배우자 1.5 아들딸 구분 없이 모두 1 입니다
    계모인 시어머니만 땡 잡고 살림 나갔습니다 새벽에 살림 다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듯...
    시누이들은 모두 잘 사는데도 나중에는 선산까지 공동 분배 하자고 난리쳤습니다
    지금은 꼴 안 보고 삽니다..
    6명의 시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막내 남동생 남 보듯합니다
    재산 똑같이 공동 분배 해가고 시부모님제사에 과일 하나 안 사옵니다
    당연히 아들 이니까 제사 모셔야 한답니다
    모두 사회에서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산 빵빵 합니다
    허나 인간이길 거부한 사람들 처럼 보입니다

    시아버님 치매걸려 저도 못 알아보시고 2년 고생하시다 돌아 가셨는데
    어느 딸년하나 따뜻하게 밥한끼 해주는거 못봤고 집에 오면 자기 아버지 불쌍 하다는 말만...
    재산보고 들어온 시 어머니 아버님 병원에 눕혀 놓고도 관광 다녔습니다

    남편이 기운없고 정신없는 아버님 업고 병원 다닐때 누구 하나 아는척 안 했습니다

    돌아가시니 벌떼 처럼 달려 들더군요... 피도 눈물도 없이..
    왜 모셨냐... 너희들(남편과 저) 없었으면 파출부 썼을텐데...
    그만큼 아버지 밥 얻어 먹었으면 다 내놓고 나가랍디다...

    법도 저희편 안들어 주더군요.. 법은 법으로만 존재합니다
    법앞의 평등이란 법앞에서는 인정 사정없다.. 더군요..

    결굴 남편과 저는 거지에 파출부였더라구요...

  • 12. 맞아요.
    '06.11.24 9:47 AM (211.244.xxx.232)

    음, 아닙니다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우자(시어머니)가 안 계시므로 형제자매는 공평하게 나눠가집니다. 그리고, 유류분 말씀하시는데 유류분은 유언상속이 있을때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 님은 유언상속이 아니므로 그냥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만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유류분 천만원 이런 거 없습니다(시가 1억이라면 2천만원씩 나눠가짐)

    공평하게 1/5씩 나눠 가집니다. 대신 상속세도 확인 받드시 하시구요. 아마 금액이 1억원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듯 하긴 한데....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세요....

  • 13. 하지만
    '06.11.24 10:02 AM (211.36.xxx.22)

    시누이는 그렇게 안나눌겁니다..아니 못나누지요...변호사비 주고 나면 남느 돈 하나도 없게 되지요..

  • 14. ...
    '06.11.24 11:03 AM (211.181.xxx.30)

    글쎄 제가 알기는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 5명이면 재산을 1/5씩 나눠갖고요,,,
    법정유류분이란 거기에서 반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2천만원+1천만원=3천만원 요구했다는데, 그냥 두시면 법정에서 1천만원으로 판결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두세요.... 더 이상 맘 상하지 마시고요...
    그 집의 시가가 1억이라 해도 실제로 그집을 팔았을때의 얘기고요, 지방이라면 그거 시가 1억이라도
    상속개시 된지 6개월전후해서 그 주변의 집이 팔려서 거래가 형성됐을 때의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가 1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가격도 아닐터이니 너무 심려마시고 그냥 법정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암튼 너무 맘상해 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니 있는대로 받아들이세요...
    미운 마음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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