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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하고의 이사문제요...

집때문에.. 조회수 : 347
작성일 : 2006-11-20 22:02:44
집을 샀습니다.
지방의 1억5천짜리 입니다.
전 주인하고는 11월27일 전세만기라고합니다.
저는 저번주에 계약했구요..계약금 천오백갔습니다.
저는 다음달(12월)까지 나가달라 했구요.
한달반입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그냥 저희 앞으로 등기를 할라구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내년3월달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를 어디서 구하냐구요. 전세9천5백짜리 집입니다. 그분들 4천5백에 살았다구하구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도 그분 때문에 지금 저희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주인은 저희보고 해결하라구 하구요.
저희는 시댁에서 3천정도 도와 주셔서 융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1........월세를 받을까요,,,,(그분들 생각도 안합니다)
2........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나요...(이건  정말  모릅니다)
4개원 반은 정말 .........(참 저희는 공사도 7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IP : 220.120.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6.11.20 10:07 PM (121.141.xxx.71)

    세입자가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 2. 부동산
    '06.11.20 10:18 PM (219.241.xxx.56)

    직접 얘기하지 마시구요.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하세요.
    야박하다 하실수 있겠지만.. 분명히 전세만기일이 있잖아요. 전세금액을 보니 넉넉치 않거나 전주인분의 친인척일수있겠는데요.
    계약서에 전세가 빠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을테니 전주인분께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것도 알리시구요.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부동산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험한 소리 덜 오가고 처리하실수 있을거예요.

  • 3. 속상하시겠네요.
    '06.11.21 1:12 AM (203.130.xxx.157)

    전세기한 만료가 11월 27일인데 잔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잔금날짜가 그 후라면 집판 사람 즉 원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해요.
    왜냐하면 잔금받기전까지 그 집의 소유자는 원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원주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글 쓴 분한테 복비받을 부동산한테만 이야기 하세요.
    계약당시 전세승계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안나가면 잔금줄 수 없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하세요.
    직접 이해당사자끼리 말이 오고가다보면 괜히 주제를 벗어나서 감정위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통정리도 필요하므로 복비를 주는 거고요.

    원래는 현 시세인 9천5백과 4천5백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인 5천만원에 해당되는 월세로 3월까지 사는 방법도 있긴한데 보통 전세금액보다 왕창 오르면 그 가격으로 비슷한 집을 구하기 힘드므로 그렇게 애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월세이야긴 안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좀 씁쓸하긴 한데 인정에 호소하는 세입자 생각해서 시세보다 왕창 낮춰주고 재계약때도 안올려줬다가 내보낼때 하도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 후부턴 항상 시세대로만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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