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모 가정일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전액 모두 인지...그것도 어떤 레벨을 두고 차등 지급을 받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입학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등본만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도 호적 상에는 아이가 아빠한테로 올라가 있어요,,
답답한 맘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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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모가정일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비 혜택에 대해
편모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6-11-20 16:16:03
IP : 210.106.xxx.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편모가정
'06.11.20 8:15 PM (125.246.xxx.2)편모가정이라고 특별히 지원받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한부모가정인 경우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3인 미만 가정의 소득에 준해서 4단계로 보조를 받습니다.
소득은 차량과 집값,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꺼예요.
(작년 기준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해마다 아주 큰 변화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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