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내집마련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내집마련시 받는 대출의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기에다 여쭤봅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사주(주식)를 조금 샀는데.... 요것도 연말 소득공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전체 사주 금액에서 약간은 은행 대출 받은게 있는데.. 대출의 이자부분이 소득공제 된단 말인가요?
넘 몰라서 혼자 헤메다 여기다 올린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출,,, 연말소득공제 해당되나요?
??? 조회수 : 323
작성일 : 2006-11-20 15:08:05
IP : 59.22.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20 3:42 PM (61.37.xxx.130)15년이상 장기로 대출시에만 소득공제되는걸로 알고잇는데
2. 원글녀
'06.11.20 3:51 PM (59.22.xxx.97)아,,, 네 감사합니다.. 연말소득공제때문에... 일부러 15년 장기대출했었거든요..
그럼 은행으로 가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죠?
... 혹시.... 주식부분은.... 소득공제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