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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수수료는?

집살때..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6-10-29 15:00:32
저도 이번에 집 구입하구선 아직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이곳에 글을 읽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취등록세 대행해주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나요?
전혀 생각치 않았던 부분이라 깜작 놀랐네요..
예상경비내역서 만들면서 그부분을 빠져있었거든요..
대출받아서 빠듯하게 집사는거라 ㅜ.ㅜ
다시 계산을 해야할듯....
법무사 법정 수수료는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ㅠㅠ
IP : 222.117.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궁금
    '06.10.29 4:31 PM (58.233.xxx.48)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세금 제하고 집 값의 몇 % 인가 쳐서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출 때문에 은행 갔다가 법무사를 우연히 만나서 수수료 어느정도냐 물어보니 집값 2억 6천에 22만 몇천원 달라 하더라고요. 출장비, 교통비는 따로 계산 하려 하길래, 그건 수수료에 원래 다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빼준다고 하고 수수료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법정 수수료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어느정도 깎을 수 있다 하니 수수료 책정 시 깎아 달라 해보세요.)

    여기서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저도 대출받고 해야해서 매도자랑 은행가서 일을 처리하려 하니(매도자가 대출한 것이 있어 이 부분도 갚고, 전 대출 받고, 법무사 끼고 등기까지 해야되는 상황) 부동산에서 복잡하게 왜 은행가서 하냐, 부동산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사람 나오고 자기네 법무사도 있고 하니 잔금치르며 부동산에서 해결하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의 궁금점이...
    1. 은행 법무사 수수료 보다 더 들지 않을까요?
    2.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의 출장비가 들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 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살 때에 무조건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던데 할인해 팔 생각이에요. 이때 은행에서의 할인율보다 더 큰 할인율로 법무사가 챙기는 게 아닐까요?

    은행에서 대출, 등기, 채권 할인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1-2만원 차이면 그냥 하겠지만 십만원 이상이면 좀 복잡해도 은행가서 하는 게 낫겠죠? 솔직히 돈 만원도 아쉬워서요. 에고.

  • 2. 순수
    '06.10.29 5:30 PM (222.99.xxx.217)

    수수료만 일반적으로 이십몇만원이구요.
    주택채권 은행에서 할인할때, 또 얼마 알아서 떼고...
    이리저리 합치면, 상당한 금액을 떼 갑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신다면, 셀프등기로 최소 오십만원에서 최대 백만원 이상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 보셔요.

  • 3. estate
    '06.10.29 8:31 PM (222.237.xxx.186)

    만약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맡기고
    채권만 할인받아세요.(직접)
    하나도 안 복잡해요. 법무사에게 "채권은 구입하겠어요."라고 말씀하시고, 채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것가지고 국민은행에 가서 바로 채권사서 바로 할인해주세요.하면 끝~~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고가 주택은 몇십만원 아낄수 있답니다.
    물론 셀프등기 하면 좋지만.. 직장다니고 하면 힘들쟎아요.

  • 4. 그런데
    '06.10.29 11:31 PM (221.150.xxx.117)

    채권할인 직접 하겠다고 하면, 바로 법무사 비용 몇십만원 더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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