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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이사시 복비및 기타광고비

난초 조회수 : 517
작성일 : 2006-07-27 10:31:34
안녕하세요
여러 고수 주부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여기 문을 두두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입주를 해야하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만료일이 12월초까지 입니다.
그래서 광고비며 부동산중계료 그런것을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 1년 9개월 살면서
이것저것 수리한것들 많아 그냥 나가기가 서운해서...

수리한 품목들을 열거해보면(지은지 15년쯤 된 집이라 하나둘 수리할 품목들이 생기는집입니다)
들어갈 때 도배장판
한겨울 보일러 교체(주인집에서 자기네가 어렵다고 반반부담을 강요하였음)
변기교체(처음 들어갈 때부터 서금서금 했었음)
문자문쇠(전에 살던사람들이 열쇠를 안주는 바람에 전체교환)
주방밑장(개수대랑 서랍장 딱 이렇게 만 있고, 빈공간이 있어서 중고로 사다가 맞춤)
대충 큰 돈 들어간 단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너무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일반 주택이라 한 가구에 공과금이 다 청구되는 그런 집에서 살다보니
TV수신료 같은걸 세입자에서 다 부담시키더라구요
저희는 세가구인데
청구서를 보면 5000으로 청구되는걸
아래층 월세사는 언니한테 2500원, 저희 2500원 매번 그렇게 받아가시더라구요
저희는 유선방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유선료도 내구요
사는 동안은 세사는 사람의 비애려니 하고 참고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런것도 자꾸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중계료같은걸 반반 부담했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말들을 풀어야 주인집에서 도와줄까요
참고로 저희는 2층 이고 주인은 아래층에 삽니다. 거의 모든 일들은 아주머니가 총괄하시구요.
만약에 너무 한다 싶게 나오면
전 도배장판 다 가지고 나오고 보일러 수리비며,
변기 수리비 같은부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너무 치사한가요?

입주하는 집에도 잔금 문제며, 이사비용이며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걱정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1.145.xxx.1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역
    '06.7.27 12:01 PM (58.227.xxx.243)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선 도배 장판은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리구 자물쇠나 싱크대는 처음 들어가실 때 미리 얘기를 하고 비용을 받아 처리하시는 게 나았을 탠데 하는 생각이 들구요.
    번호키라면 그 전에 있던 열쇠 달아놓고 다세 떼 가실수 있구요. 변기랑 보일러는 금액이 좀 큰 거 같은데.. 저는 보일러 교체할 때 수리비 5만원만 부담했거든요.
    이미 반반 하기로 합의후에 설치한 거니 뭐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전세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립니다.

  • 2. 글쎄요
    '06.7.27 12:52 PM (210.2.xxx.107)

    님이 써놓으신것 보면, 수리하신게 많기는 하지만 미리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비용을 어찌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수리를 하시고, 받아낼건 받아내셨어야 하는것 같은데, 지금 다 해놓으시고 달라고 하면 안될껄요?
    세입자가 하고싶어서 한건데 내가 왜 물어주냐고 하면 할말 없죠. 미리 들어가기 전에 쇼부를 보셨어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 3. 저도..
    '06.7.27 12:58 PM (58.76.xxx.171)

    비슷한 경우가 있긴했습니다..
    저는 2년계약했는데 2년이 넘어 재계약하지않고 6개월 더살다가 나갔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부동산비를 지불하게 되었는데요..주인아저씨 설득해서 반반씩 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동산비를 다 내셔야 하지만 왠만한 주인들의 경우 인정상 반반씩 해주십니다..
    수리한것 말씀하시면서 인정상 호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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