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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뭔지 아시는분

아픔 조회수 : 725
작성일 : 2006-07-24 18:03:31
오늘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협의 이혼일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가 첨부 서류라고 써있던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도장받고, 제가 대표로 시청에 내면 되나요? 아님 같이가서 내야하나요?법원이든 시청이든 한군데에 내면 되나요? 절차가 시청에 서류내고, 3주후, 판결받고, 구청에 서류내면 끝인가요?


IP : 203.128.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6.7.24 6:16 PM (125.181.xxx.221)

    협의이혼신고서랑 호적등본 각각2통? 작성해서 부부 도장찍고..두분이 같이 법원에 가야합니다.
    작년부턴가? 바꼈거든요.
    그 전에는 배우자중에 한사람만 가서 ..서류를 내면 됐었는데
    현재는 둘이 같이 가야합니다.
    접수할때도..(신분증.도장 가져가야 하구요)...
    그후에 3주쯤후에 오라고..날짜 법원서 정해주거든요. 시간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정확히 두분이 출석해야 하고요..(아니면 이혼안됨)
    또..기다려서..판사앞에서 이혼하겠는가? 아이는? 묻습니다.
    그거 협의이혼이니까..둘이 결정됐다고 확실히 대답하고..
    또 기다려서..서류접수 다 됐다는 확인서 나눠주고..

    그거 구청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둘중에 한사람만 신고하면 됨)

    그리고 이혼서류에 보면..여자는 이혼후 ..친정아버지의 호적에 다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호적을 만드는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일가창립)
    그때 단독호주하고 싶으면 결정하면 됩니다. (체크)

    혹시 모르니 주민등본도 떼어 보세요..
    법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 2. 아픔
    '06.7.24 6:25 PM (203.128.xxx.154)

    그러니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에서 판결후 받아오는 서류인가요? 서류에보니 그냥 이혼신고서라고 써있고,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 써있어서, 그게 뭔가해서요. 그리고, 친권은 둘중의 한사람만 행사할수 있나요? 양식서에 칸이 따로따로 두개가 있어서 .... 둘다 될수 있는건지 ...

  • 3. 그게
    '06.7.24 6:45 PM (125.181.xxx.221)

    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이거죠?
    여기에서 친권의 칸이 따로 따로 두개인것은
    각각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
    첫애는 부모중 누구 (체크),,,,두번째 애는 부모중 누구(체크) 이거 거든요..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를 보통 체크하면 되고요.
    확인서는 이혼판결후에 법원서 나눠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법원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이 많거든요. 상담은 무료니까..해보셔도 되겠고
    아님..법원 민원실이나..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셔도 상담해주실겁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법원 판결후 교부받은것)
    교부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무효가 된답니다.

    그리고 참
    혼인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서에도 증인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도장은 있는지요?

  • 4. 그게 3
    '06.7.24 6:47 PM (125.181.xxx.221)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중에서
    원글님께로 명의이전될것이 있다면
    이혼서류가 판결나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해 놓으세요. (증여로)
    그러면 세금을 덜 낸답니다.
    판결후에 하려면..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라 ..양도소득세를 덧붙이게 되거든요.

  • 5. 거참
    '06.7.24 7:01 PM (125.191.xxx.77)

    복잡하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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