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요...

저기요.. 조회수 : 442
작성일 : 2006-07-14 23:55:30
벌써 1년반이 넘게 이사를 몬 가고 있어요.
전세집이 가압류가 되어서....방도 안 빠지고 집주인은 이 집을 포기한 상태...
1순위 은행-600만원  2순위 저희고요-전세 2400만원 그 뒤로 캐피탈에서 가압류를 잡고 있어요.
은행에서 이자와 원금을 안 갚아 독촉장이 3번 왔고...은행에 전화 해 보니 9개월정도 이자와원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 들어간다고 하는데...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네여...짧게 6개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아님 저희가 전세금반환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빠를지..
혹여 전세금 반환신청 해 보신분....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어케 되는지...
돈이 많으면야 전세권설정 해 놓고 이사 가고 싶지만...경제적 여건으로 이 집을 빼서 나가야 하고..
빨리 이집은 떠나고 싶고...
어찌하오리까...
IP : 218.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상
    '06.7.15 9:20 AM (211.211.xxx.138)

    하시죠?
    저두 이번에 집 경매되어서 드뎌 다음달 이사나갑니다....

    겪어본 바 집주인이 집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신청 소송 아무 필요없어요.
    비용만 들고 집주인에게 반환해주라는 법원통고가 가도 집주인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포기한 집이니 더 그렇겠지요.
    다만 후에 경매를 거실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정도만 하나 보내놓으세요

    차라리 경매 진행되기를 기다리세요..경매 들어가면서부터는 저희도 6개월정도 걸렸어요
    (유찰 한번두 없었음...몇번 유찰되면 기간이 길어지죠 )

    아니면 경매를 님이 거시던가요....몇 달 빨라지겠죠..
    이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