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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을 받겠다는데요.

잘몰라서요 조회수 : 928
작성일 : 2006-07-14 15:36:47
2006년 9월 4일이 전세 2년 되는 날이구요.
딱히 옮길때도 없고 더 살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집주인이 갑자기 대출을 받는다고하네요.
보험사에서 오면 얼마에 전세사는지만 말해주면된다했는데
보험사에서 임차인증명서(?) 인가 하는거 하나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하고 사인해줬는데,
사인해주고 나니까.. 여러가지 좀 찜찜해서요.

집주인이 집을 처음사보는거 같고, 사자마자 대출받는게 좀...

첨에 이사올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세입자인 저희는 보호받을수 있겠죠?

IP : 219.250.xxx.2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14 3:38 PM (210.95.xxx.240)

    그게 확정일자가 있어도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사고쳤을 때 돈을 지급받는 순서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님들이 너무 후순위라면 이사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

  • 2. 웅이맘
    '06.7.14 3:48 PM (121.143.xxx.246)

    제가 알기로는요...
    님 전세등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님에게 우선권이 있기땜에 관계 없어요. 전세등기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어
    보셨죠? 그때 근저당 설정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고 전세등기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에요...^^

  • 3. ^^*
    '06.7.14 3:51 PM (61.74.xxx.144)

    저두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았다면
    세입자가 일순위로 보호 받을 수 있는거루 알고 있는데요...

  • 4. ,,,
    '06.7.14 3:53 PM (210.94.xxx.51)

    집주인이 돈떼먹고 달아났을 때 은행보다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우선순위 비슷한 개념이요.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고.. 등기부등본 떼면 알수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 5. 잘몰라서요
    '06.7.14 3:54 PM (219.250.xxx.237)

    저희 전세계약할땐 등기부등본 대출같으거 없고 깨끗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이사하려니 이사비용 아깝고, 걍 살려고하니 찝찝하고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 6. ...
    '06.7.14 4:31 PM (222.117.xxx.36)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160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 받는거구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아야지만 그것도 은행보다 우선순위로 해 놓아야지만 안심할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 대출받는걸 승낙한 꼴이 되는거 아닌지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 7. 확정일자는
    '06.7.14 5:39 PM (218.54.xxx.226)

    전세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금액 상관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요.
    단지 전세등기와 차이점은
    경매해서 낙찰됐을때 전세등기는 가만 있어도 배당이 되고
    확정일자는 요구를 해야 배당이 됩니다.
    그외는 모든 효력이 똑같아요.
    님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셨고 전세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그다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들도 다 자산가치 따지고 전세금 감안해서 빌려줍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 8. 집 주인이
    '06.7.14 5:52 PM (61.73.xxx.246)

    본다면 어쩌면 좀 억울해 할 수도 있겠네요
    졸지에 돈떼먹고 달아나는 나쁜눔으로 둔갑되었으니
    말예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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