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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나 교환이 될까요?(급질)

궁금이 조회수 : 379
작성일 : 2006-07-13 09:42:26
백화점에서 주말에 블라우스를 하나샀는데,
오늘 처음 회사에 입고 출근했는데,
구김이 너무 많이 가요.

혹시 환불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쩔수 없이 퇴근할때까지 입고 있어야하는데,
한번 입었던 것에 대해 환불이 가능한지요?
IP : 203.239.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생각.
    '06.7.13 9:54 AM (221.147.xxx.139)

    제품의 불량이 아니라 ,구김이 많이 간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입었던 옷을 환불이나 ,교환할 수는 없지 않나요?

  • 2. ..
    '06.7.13 10:44 AM (218.51.xxx.222)

    한번 입었던옷은 교환이나 환불해달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반품되어 들어온 옷을 다른손님께 되팔수도 없고 그대로 재고로 떠앉는걸텐데..

  • 3. 제값어치
    '06.7.13 8:08 PM (222.234.xxx.103)

    입지 않았던 걸로 하면 환불은 될 것입니다.
    백화점 같이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샾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은 반품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격도 매기고 하지 않을까요.

    반품된 옷은 여름 가기 전에 세일하고 팔 겁니다.
    결국 구김이 많이 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니
    세일하면 제 값어치에 맞게 물건이 팔리는 거겠지요.
    그리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 입었던 옷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
    굳이 구매자 측에서 이야기 하자면 구김이 그렇게 많이 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억지인 감이 있긴 하지만... 쌤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상품 수령 후 7일 내 반품 가능 조건만 있지 착용 금지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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