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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혼소송 관련

콩콩이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06-07-08 10:51:41
친구가 이혼을 할뻔했는데요..

작년 12월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정조정신청하고 안되면 소송'하는걸로 하기로 하였는데
5월쯤 부부가 그냥 저절로 화해가 되었어요..

변호사왈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보다는
조정신청을 하고 생활비 사전청구를 하는것이 낫다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쩌다보니 부부가 그냥 다시 살기로 하였어요..(얘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뭐 결국 법정에서 진행된것은 없는듯해요..
조정신청서만 넣고, 생활비 사전청구한다는 취지만 법정에 밝힌듯하고
이후 감감무소식...
변호사가 법정에 결국 출두한적은 없는듯해요..

친구는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변호사는 여기 한국변호사여서 선임할때 친구가 한국한번 왔다가고. 수임료 주고, 맡겼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1달전쯤 변호사에게
부부가 그냥 저절로 화해되었다고 변호사에게 이멜로 알렸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되는거예요..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면 사무실아가씨가 변호사가 직접 (미국으로) 전화할것이다 기다려라,
지금 재판가고 없다 등등..    이멜은 답장이 없구요..

제 친구는 수임료 전부는 아니더라도(금액이 꽤 커요..--;;)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변호사랑 연락이 닿아야 말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버티다가 안줄려는 것 같기도 하구요..

친구가 외국에서 멀리살고 있고, 또 남편이 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보니
친구는 그냥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네요..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전액 선불로 주고 맡겼다가
그냥 저절로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는경우

돈(수임료 준것)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변호사  연락을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가요?
만약 변호사가 연락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이곳에다 문의드려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58.141.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6.7.8 10:55 AM (125.129.xxx.5)

    포기가 빠르신건지, 원글님 본인의 생각은 모르겠으나
    망상이 아니라 이상이죠.
    아무리 업계논리를 아신다고 해도.
    아무리 주류언론이 쎄다고 해도
    펜잡고 글쓰는 사람들이 신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자들한테만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기업 돈 많이 주는거 알아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기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돈을 벌어야하니 독자층 니즈에 맞춰 쓰겠지요.

    네, 그러면 독자층이 정의를 원하는 날이 오면, 정의를 추구하는 기자들도 밥벌이가 되겠네요.
    저도 진보언론 열심히 구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2. 잠오나공주
    '06.7.8 2:29 PM (222.111.xxx.229)

    지역마다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문의해 보심이 어떨까요??
    수임료에는 인지대와 문서작성비 공판에 나가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변호사들도 법정 수임료가 있지 않을까요??
    큰 금액이 얼만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죠..

  • 3. 수임료
    '06.7.8 3:36 PM (220.117.xxx.218)

    조정신청하고 소송까지 하는 걸로 수임한 모양인데요.
    착수금이라는 것은 일이 중간에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되었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정나가는것만 변호사 일이 아니라 신청서 쓰고 하는것도 다 변호사일이니까요...소송하다보면 중간에 화해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때마다 착수금을 돌려줄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거액을 주셨으면 변호사 사무실쪽과 이야기 해서 일부 돌려달라는 말을 못할 바는 없는것같은데..그 변호사가 왜 연락을 안하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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