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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조언 해 주세요

생각 조회수 : 781
작성일 : 2006-07-06 21:29:55
아파트 전세를 5000만원에 얻으려는 세입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에서 떼어 줬는데 채권최고액이 2억 1천 250만원이 있구요
이렇게 알고 일단 있는 돈 2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주인이 다시 6000원을 더 빌린답니다.
그럼 채권최고액이 2억8000정도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잡은 그 집 산정 액수는 4억이구요
주인은 그 집을 산지 일년 좀 넘었습니다,

이 집을 5000에 전세로 가두 나중에 돌려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9.1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6 9:47 PM (222.235.xxx.18)

    잘은 모르지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유찰 될 때마다 집값이 20% 이상 떨어진대요.
    그러면 4억 -> 3억2천 -> 2억 5천6백
    최악으로 두번째까지 유찰된다고 볼 때 님은 전세금을 못 건지네요.

  • 2. ..
    '06.7.6 9:59 PM (210.121.xxx.47)

    저도 고수 듬뿍 넣고 먹는데 엄마가 싫어하세요.--;;
    야 집밖에서도 냄새나! 라고 하시더만요. 육수비법 감사합니다.^^

  • 3. 경매
    '06.7.6 10:08 PM (222.233.xxx.37)

    되기 쉬운 집입니다.

    4억짜리 집을 5천만원에 전세줄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채권금액이 이미 높은데 전세 계약전에 또 6000만원을 빌린다는 건
    그 집주인의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증거겠지요

    다만 서울의 경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금이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더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경매시 4000만원 정도는 보장이 되는거죠..
    지방은 금액이 더 낮습니다...

    님께서 나쁜 경우 1000만원은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
    다만 그 금액(5000만원)으로 넓은 평수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면
    모험을 하실 수도 있겠죠....

    가끔 아주 으리으리한 빌라촌에 급매로 그런 집이 나오는걸 봤습니다...(빌라 100평짜리들...)
    경매되더라도 적은 돈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거나
    나름대로 집으로 폼 잡을 경우가 필요한 사람(이런 사람들도 사기꾼인 경우가 많죠)들이
    들어오긴 한답니다....

    부동산 말 다 믿지 마세요....

  • 4. 뺄때..
    '06.7.6 10:25 PM (58.76.xxx.117)

    들어가긴 들어가더라도 집 뺄때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돈문제에 예민한데.... 울 친정집 보니까 400만원 보증금에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3억짜리 집에 2천만원 융자있다고 벌벌 떨던데요..

  • 5. ...
    '06.7.6 10:42 PM (221.146.xxx.30)

    전세금 돌려받는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20만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혹 못받더라고 그거 포기하시고 다른 집 구하시는게 좋아요.
    그집 가지 마세요..

  • 6. 되찾자 20
    '06.7.7 12:42 AM (219.248.xxx.231)

    상황으로봐서 들어가면 아주 골치아픈 집일것 같구요
    계약금 20만원도 돌려받을수있을것 같아요
    우선 계약하고 나서 전화온후 대출을 더 빌린다는것이 문제가안될리가 없죠
    그렇게 빚이 많은집은 불안하다
    계약당시보다 더 융자받는것도 일종의 계약위반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아까운 내돈 20만원 절대 잃지마세요

  • 7. 동심초
    '06.7.7 10:07 AM (220.119.xxx.211)

    전세를 구할때 근저당이 얼마라도 설정된 집은 구하시면 낭패를 보실 확률이 있습니다 금액과는 상관없이 근저당이 1순위이고 세입자가 2순위라 우선 배당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전액 날립니다
    만약 세입자가 1순위라면 우선 배당원칙으로 4천만원 건질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얻으려고 하는집은 전세금을 날릴 확률 70-80%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전세금과 은행융자로 집값을 거의가 회수된 상태이고 은행이자를 꼬박꼬박 갚지 않는다면 바로 경매들어갈 위험성 있거든요
    20만원도 못 받습니다
    공인 중계사에서 근저당 된 사실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20만원 손해 보더라도 그집 안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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