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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법쪽관련이신분요

휴... 조회수 : 224
작성일 : 2005-12-12 20:35:10
저번에문의했었는데요
다시어떻게된건지 쓸께요
아빠가 돈떄문에 자살을하셨거든요(8년전) 그래서 저흰 상속포기바로 했구요
근데 10월달쯤 어떤은행에서 아빠가 대출받았나봐요 근데 그게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넘어가서 소송이왔더군요
그래서 저흰 이의신청으로 상속포기서 제출했어요
근데 오늘 또 날라왔네요 12월 **날 법원에 나오라구요...
홈페이지 가보니깐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보정서 제출을 했던데...
보정서가 무엇이며..

그때 상속포기서내면 끝나는건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왜 법원에 나오라고하는건지도 모르겠구.. 보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목이 꽉찬거같아서 밥맛도 없구....
내일까정 이렇게 고민만해야하니..(성격임다...무슨일나면 거기에만 몰두..)

답주신분들 미리감사드릴께요..
IP : 219.252.xxx.1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05.12.13 10:19 AM (218.145.xxx.50)

    소송이라는게
    어느한쪽이 100% 옳다해도
    일단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건데 왜 오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기실 수 있다면 가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꼭 출석을 하셔서 판사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가면 직접 판사에게 물어세요 설명해줍니다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니
    상대편(글로벌...)에서 자기네가 처음 제출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 한 것이 보정서에요
    그걸 받아보시고 글로벌..에서 주장하는 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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