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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수도 없네요

답답해서 조회수 : 869
작성일 : 2005-02-22 12:29:26
저희가 이사온지 이년되어서 이사가려도 해도
갈수가 없네요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주위에 주인 찾는 사람들만 와요.
저희가 올때 근저당 잡혀있는데 왔거든요.
저희사정이야 올수 밖에 없었다구 하더라도
주인이라는 사람이 넘 무책임한게 아닌지....
신협에서 잡았던데 이자를 안내면
경매신청들어가겠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알아볼때도 없구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IP : 211.223.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i
    '05.2.22 1:02 PM (144.59.xxx.174)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읍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고 함은,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계약기간동안은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살고 있는 집에서는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
    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세입자는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읍니다.

    타인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있다면 그 주택은 절대적으로(?) 임대하시면 안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2년간 주택을 임대하셔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일단, 님께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다시 열람해보세요
    그리고 님께서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전입하면서 법원에서 받으셨는지요?
    하셨다면, 전세전에 저당권말고 전세이후에 그리고 전세확정일자이후에
    또 다른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상황에 임차인의 순위권에 들어가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읍니다.

    막막하시겠지만, 기운내시고, 빨리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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