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이 퇴직하셔서 제 의료보험증에 올려져 있고요.
직장이 없는 동생도 올려져 있거든요.
이런경우 동생의(78년생) 의료보험 영수증도 연말정산에 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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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 조회수 : 898
작성일 : 2005-01-28 18:33:55
IP : 218.154.xxx.2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05.1.28 9:15 PM (211.218.xxx.159)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 대문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미성년자 고 정도의 나이로 기억해요2. 부양가족만..
'05.1.28 9:38 PM (218.39.xxx.244)부양가족만 되죠 [부양가족이란 -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부모(남60세,여55세)]
의료보험영수증이란 병원진료비등 약제비를 말하는거죠?3. 정산
'05.1.28 10:51 PM (211.254.xxx.95)동생의 경우는 만 20세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이나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경우에 남자 만 60/여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부양자로 올릴수 있지만
의료비 정산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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