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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에 관하여..잘 아시는분

궁금 조회수 : 883
작성일 : 2005-01-16 23:25:36
좀 기니 관심없으신 분은 패스..부탁드려요..

제가 재개발을 노리고(?) 사놓은 작은 빌라가 있거든요..
평수도 열평정도..?  6600만원짜리니 정말 작죠..
엄마가 대신 일을 처리하셔서 가본적도 없고,,잘 몰라요.

2003년 7월에 사서
당시 세입자 만료 기한이 2004년 7월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4월경에 잠시 지나가다 들리셨는데
살고있던 아가씨 (세입자 명의는 아가씨 어머니인데 살기는 아가씨=딸이 혼자삼)가
나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당연히 제 부모님은 정말 그럴거면 내놓으라고 하시고,,
---> 저는 들은적 없고 최근에 아가씨 주장
그러고 나서 제 부모님은 5월경 해외로 출국(이민)하시고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작년 11월말..김장 담고있는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구요.,..
자긴 나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되서 못나간거라구,,
전 기한 넘어도 아무말 없어서 자동연장인줄 알았죠..
겨울이고하니 안나가는게 좋겠고 정 나가려면 세를 놓고 나가면 좋겠다고
만기 전이니 부동산비는 그쪽이...
알겠다고 하고 가더니
또 한번정도 소식이 오고..(부동산에 내놓았다고)
감감...

어제 내용증명이 왔어요..
기한 지나도 보증금 안내놓는건 위법이니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소송을 하겠다고,
10% 돌려주고 한달후에 전액반환하라고..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전세기한내에 연락 안오면 자동연장(2년) 되는걸로 알았거든요.
그 전에 빼려면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가 내고,,(저도 첨엔 전세 살아서...그렇게 했구요.)

내용증명이란거 받아보니 첨엔 놀라고
이젠 조금 화도 나고,,
이 경우, 제가 그 요구대로 해야하나요? (한달내 보증금 전액 반환)
부동산비나 그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이 비는게 좀 그런데..
저희집에서도 멀고,,(서울 양끝) 관리도 어렵구,,
궁금한건 많은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사실 보증금은 큰돈은 아니구
내줄수도 있지만
집이 빈다는게 꺼림칙하고
좀 그쪽 행동방식이 얄미운것도 같구,,
맘이 복잡하네요...

IP : 220.6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05.1.16 11:27 PM (220.64.xxx.97)

    아..그리고 하나더..
    답변은 저도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나요? 전화통화로 해도 되는지요..

  • 2. 제가아는
    '05.1.16 11:39 PM (211.224.xxx.81)

    것만 말씀 드릴께요. 자세한건 부동산 사이트나 기타 사이트에 함 문의해 보셔요.
    일단은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말 없을땐 자동 연장으로 되는거구요.
    그치만 세입자 쪽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석달안인가 그 안으로 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게
    맞을 거예요(임대차 보호법 쪽으로 함 찾아보셔요_

    내용증명으로 오면 세입자쪽에선 좀 안심이죠.(아직은 세입자가 약자이니까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이 안주고 못받고 그러면 서로 골머리 아프죠.
    지금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좀 유리할거 같은데
    어찌됐든 법적으로 가도 돈은 내주셔야 할것 같구요. 지금 안내주시면
    몇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서로 고생하다가 주고 받겠죠.

    엇? 재개발을 노리고..... 하셨다는 분이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을
    아실텐데요.

  • 3. 궁금
    '05.1.17 12:23 AM (220.64.xxx.97)

    그게요..챙피하지만..묻지마 투자라서..
    어느날 엄마가 "얘..너 한 오천 있으면 부동산 투자 안할래?" 하셔서요..

    전 원래 통장에 적금넣고 정기예금 넣고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엄마도)
    엄마 아는 아주머니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라서 소개한 물건이예요..
    통장에 묻어두는것보다 재개발 되면 한결 낫다고해서
    (우리나라에선 역시 부동산이 제일이라고..-_-;;)
    그냥 그런가 하고 난생처음 한거거든요...휴우우우...한심하죠?

  • 4. 지나가다
    '05.1.17 1:13 AM (59.150.xxx.152)

    만기연장되도 3개월내에 전세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돈이 적다니 서로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적은 돈 때문에 딴 사람 애타게 하는 것도 님께 좋을 것도 없고, 소송하면 결국 소송비용이랑 이자 다 주어야 합니다.

  • 5. 장금이
    '05.1.17 1:46 PM (211.196.xxx.163)

    일단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아무말 없이 기한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월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적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할수도 있으며 보증금반환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임차인에게 공이 넘어가 있으므로 좋게 해결하십시요

  • 6. 궁금
    '05.1.17 5:47 PM (220.64.xxx.97)

    그렇군요...다른데서도 그렇게 말하네요..
    다른사람 세놓고 나가길 바랬는데 한번쯤 더 전화라도 해주지..
    대뜸 '법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좀 날카로와졌던거 같네요..
    잘..좋게 좋게 해결해야죠..네네 -_-;;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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