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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수증 말인데요...

어리버리 ㅠ.ㅠ 조회수 : 954
작성일 : 2005-01-11 20:02:42
소득공제용으로 모아놓으려면,
[소득공제용 약제비 확인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금연패치를 3개 사고(헉...비..비싸다눈...)
31,500원을 카드결제 했거든요..

그래서 "약제비 영수증도 주세요..." 했더니..
간이영수증을 주더라구요..

제가...
"이거 말고 소득공제용으로 쓸 거요..." 하니까..

약사 왈~
"소득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세무서에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이 영수증만 드립니다...현금으로 하면 현금영수증 드리고요.."

어리버리한..본인..
"그럼 약제비영수증은 따로 안 돼요?"

약사 왈~
"처방전 있는 건 해드립니다.."

여전히 어리버리..한 본인...
"아...예.." ㅡ.ㅡ;; (아~ 뻘쭘해라~)

약사의 태도가 상당히 불콰(ㅠ.ㅠ)해서...
더 안 묻고 찜찜한 맘으로 나오긴 했는데...
궁금해지네요...

원래 처방전만 있는 게 되남요?

그러면 저희 집처럼 가정상비약(소화제, 두통약, 파스...등)을
몇 만원어치 일괄 구입해서 쓰는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말고는...
병원비처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차라리 그 약사가 쬐끔만 친절하게..."이건 영수증 발급 품목이 아닙니다..."라고만 해줫어도..
제가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을 텐데...
왠지~~~~~~카드로 결제하면서 영수증까지 달라고 하니까 미움 받았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에 또 가서 몇 만원어치 사오게 될 텐데...
제대로 알고 약제비 영수증을 따로 달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시겠어요?

모두들 즐거운 저녁되시구요~ ^^










IP : 211.205.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디아즈
    '05.1.11 8:34 PM (61.85.xxx.241)

    소득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 ..
    '05.1.11 8:53 PM (218.232.xxx.163)

    안경점에서도 간이영수증만 떼주던데요. 간이영수증도 안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사는 약에만 된다던데...

  • 3. 피코마리프
    '05.1.11 10:00 PM (218.153.xxx.214)

    의료비 공제가요... 소득의 3%를 넘어야 하는데...
    치과에서 대공사를 할 때 아님... 넘기 힘들어요.
    귀찬기만 하구... 별로 쓸모가 없는거에요.

  • 4. 원글
    '05.1.11 11:08 PM (211.205.xxx.197)

    디아즈님..저런 품목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음...글쿤요...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안경점은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은 어떤 걸로 하는지 안 끊어봐서 모르겠어요...^^;;
    것도 일정한 서식이 있을까요?

    피코마리프님~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챙겨볼 요량으로 질문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1년으로 놓고 보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도 꽤 되구요..
    병원비는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는 있게 되더라구요..

    에효~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공제할 품목이 어찌나 하나도 없던지...
    올해는 현금영수증이며, 약국이며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악착같이(^^) 챙겨두리랏
    맘먹은 터라...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올 연말을 준비하는 게 너무 일렀죠? 헤헤...

  • 5. ***
    '05.1.12 12:38 AM (220.118.xxx.225)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한약이라도 처방전에의한것이 아니면 연말정산이 안됩니다. 작년부터 적용되는것인데, 워낙 정부에서 약국에만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쉬쉬하고 있는것같습니다.(국민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것이니까)

  • 6. ..
    '05.1.12 9:52 AM (61.84.xxx.208)

    약국에서는 병원처방받은조제약이 소득공제를 받구요...정부에서 신용카드 억제책으로 내 놓은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현금 사용을 권장하기위해서 현금에 한해서 소득공제가됩니다)...그래서 오천원이상 현금으로 사용했을때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이 현금영수증 끊을때 자동으로 인적사항과 같이 국세청으로 전달됩니다(아직까지는 시스템이 갖춰지진않았을거에요 ) 이건 약국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든곳이 그럴거에요 그러니까...님이 금연패치를 현금으로 사시면 소득공제가 되시는거고 카드로 사면안되는겁니다...

  • 7. ====
    '05.1.12 11:08 AM (61.77.xxx.77)

    요즈음 몇년간 법이 계속 바뀌니까 어려운데요, 처방전에 의한 것 말고 질병치료를 위한 약구입은 소득공제가 된다네요.그런데 원글님은 질병치료목적이 아닌거라 어려울것 같긴한데요. 예를 들어 관절염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양제의경우 현금영수증에 병명을 기재하고 약사 사인이 있으면 가능.. 단 간이계산서처럼 인쇄가 안된 영수증은 불가하데네요...저도 ***님 말씀대로 알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영수증에 질병명을 적어오라고 회사에서 그러드래요...그러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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