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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거요...

알뜰주부~ 조회수 : 903
작성일 : 2004-08-07 11:28:17

저희는 지금 맞벌이부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떼지않는 급여를 받고있죠.
몇년이고 오래다닐 상황이 아니라서 회사에 말해서 세금떼지않고 다니고 있는데요.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저의 명의로 된 카드로 쓴 연말정산계산서도 신랑회사에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 명의로 쓴 카드를 많이 쓰는게 나은지
아님, 백화점카드니 일반카드라도 신랑명의로 된 카드를 쓰는게 나은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IP : 211.245.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카드
    '04.8.7 11:48 AM (211.200.xxx.123)

    님의 글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연말정산때 님이 전업주부인 것 처럼 남편의 소득에 묻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분을 본인 님을 가족으로 해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님이 본인으로 되어 있는 카드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요.
    명의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요.

    가족카드라고 해도 명의는 님의 이름이니까요...

  • 2. J
    '04.8.7 12:24 PM (211.207.xxx.164)

    음... 저는 전업주부도 되어있을 때도 온전한 제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을 남편 연말정산 때에 소득공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갸우뚱~

  • 3. 말뚝커피
    '04.8.7 12:37 PM (61.73.xxx.47)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도 남편분 소득공제 됩니다.
    원천징수를 안하니, 소득이 없는것으로 보지요. 단, 다른 자산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안넘을때만요. 직계존비속도 가능하구요.(던,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 4. 최은주
    '04.8.7 12:46 PM (218.152.xxx.139)

    배우자는 물론 부양하는 부모님 카드도 공제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무직에 60세인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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