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여. 원룸전세 3,3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구여.
7월달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원룸을 내놓았는데염..
요즘 통 집이 안나가서 걱정였는데..
누가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섰거던염. 3000만원에 들어오구 싶다구여.
제가 들어올때는 3300만원 였는뎀. 요즘시세가 3000만원 정도래여..
그래서 집쥔한테 그냥 3000만원에 계약하고 3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집쥔이 돈이 한푼도 없다구.. 그래서 차선책을 내놓은것이.
3000만원에 계약하고 300만원은 전세만기 일자인 7월에 주겠다구여..
차용증도 써주구여..
그래두 될까여. 집 빼면서 돈 덜받구 빠졌다가. 나중에 그돈 받을때 고생스러울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더 걱정되는건 7월전세가 종료된 시점에서 집이 안나가면 집쥔이 그 전세금을 당근 죠야 하지만 집쥔은 들오올사람과 바톤터치를 하고 나가야 한다구 그래서여.. 돈이 없다구 완조니 쌩 난리라서...ㅠㅠ..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여??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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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전세관련)
옥이. 조회수 : 890
작성일 : 2004-04-09 15:20:37
IP : 211.57.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
'04.4.9 3:33 PM (211.176.xxx.87)돈 다받고 집을비우세요.
나중에 골치썪입니다.2. ...
'04.4.9 3:35 PM (203.241.xxx.50)전세집에 등기권 설정인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저당을 잡으려 해도 등기권설정이 된 금액은 잡힐 수 없거든요
전 계약이 올해 2월까지였는데.. 작년 8월에 이사가면서 돈을 못 받았거든요
결국 날 다 채워서 올 3월 초에 주던데...
주인이 버팅기는건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차용증 그거 공증 받아두시구요..3. 장금이
'04.4.9 5:13 PM (211.196.xxx.67)급하지 않으면 7월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지금 움직이려면 차선책을 쓸 수 밖에 없군요
이사하면서 3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공증을 하면 좋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공증까지 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7월까지 반환하지 않을경우 년리24%의 지연이자및 법적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놓으면 돈300만원 때문에 고리의 이자를 지불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한 이전이므로 임차권등기도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양해한다면 300만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본인의 부담으로 하실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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