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카드사연계해서 전화로 보험 판매하는 분께 건강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가입당시는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난게 4년전 대학병원 진료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남편 근무지따라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침에 근처 의원에서 항생제만 드립다 처방해주는데 안낫길래 (시골이라 가까이 병원이
없어요ㅠㅠ) 그 지방 대학병원에 가보았더니 엑스레이 알러지반응검사 폐활량검사등등 하고는
별 이상 없는데 비염인것 같다고 제 기억에 싱큐레어인가하는 약 한알이랑 다른약 한알 한달정도
처방해주어서 먹었어요. 그 후로 증상없어져서 다시 방문안했고요.
그리고 그무렵 건강검진에서 폐에 결핵흉터(?)같은게 있다고 나와서 이것도
대부분은 그냥 과거에 모르게 앓고 지난간 자국이고 감염의 우려 없다고 하는걸 간만에 대학병원
갔길래 정밀검사(만에 하나 혹시라도 보균자일까봐) 를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가 어릴때인데 아이 아프고 이일저일...지방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병원이라
예약도 쉽지 않고 멀고 다시 아프지도 않고 등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갑자기 타지로
또 전근가게 되어 암튼 그 건으로 다시 병원을 가거나 결핵검사 결과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 일이 꽤 오래도 되고 위에 적었듯이 다시 검사하거나 치료받거나 하는일이 없어서
잊고 있었어요. 2달쯤 전에 전화로 건강보험 파시는 분에게 얼떨결에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예전일이 기억도 안나고 전화로 어리버리 한통에 그냥 아무말없이 가입했거든요.
요 몇일 문득 그 대학병원건이 생각나 되집어 보니 4년 되었네요.
5년안에 있었던 일이면 반드시 고지했어야했나요?
혹시라도 이 일로 나중에 10년 20년 보험 불입후에 보험료 지급거절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럴거라면 2달정도 보험료 손해보고라도 지금 해약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주위에 아는분이 없어서 82쿡에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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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고지의무 조회수 : 553
작성일 : 2011-08-19 15:51:36
IP : 175.121.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치는바람처럼
'11.8.19 5:30 PM (221.142.xxx.133)4년전 기침으로 인한 동네의원 치료와 그와 연관한 정밀검사(기침, 폐결핵 관련), 진단(비염 추정),
치료, 투약(비염 추정)이 고지할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건가요?
원리원칙대로만 말씀드릴께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하신 경우라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두 경우 어디에든 해당되면 고지하셔야 하고요.
7일 이상 치료란 같은 원인으로 병원에 방문한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병원방문일부터 최후 방문일까지의 기간이 한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3번만 병원에 방문했다면 한달 치료가 아니라 3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는데 고지하지 않은 경우,
1.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검사나 치료행위도 없었다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가입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보상해주겠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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