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계약기간이 몇 개월 이래도 되나요?
아는 집이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에 입주를 당장 못 하고, 내년초 쯤에 입주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사이엔 월세를 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몇개월만 살고 나가야 하니, 복비나 이사비를 물어줘야 돼서 골치가 아파질 텐데요...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중개업소에서 전세는 몰라도 월세는 단기계약이 가능하다 했다네요.
그러면 월세는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는단 소리인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 계약시에 몇개월 단기임대한다는 걸 특약사항으로 쓰긴 한다더군요.
그래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 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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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몇 개월만도 계약이 되나요?
임대차보호법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1-07-11 18:12:14
IP : 111.118.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로
'11.7.11 6:18 PM (125.140.xxx.49)원하는게 맞으면 될꺼예요 몇개월만 사실분 구해야겠죠
2. 원글이
'11.7.11 6:42 PM (111.118.xxx.32)음...그게 아니라요...
뭐 전세라고 단기임대가 안 될까요.
원하는 사람끼리 딱 맞으면 몇개월 계약하고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 법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엔 몇개월 살겠다고 계약했다가도...
계약서 쓴 기간이 지나도 임대차보호법 들이밀면서 난 2년 살아야 겠다...라고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3. ..
'11.7.11 9:03 PM (14.46.xxx.191)보증금을 안받고 몇달 월세만 선불로 받고 계약서를 안쓰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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