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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윤간.. 또 용서받다

마지막하늘 조회수 : 6,048
작성일 : 2011-05-28 12:40:33
교화의 대상은 맞는데 일정 처벌 후 교화가 맞지 않을까요?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18세 남성 2명이 범인
여중생 술취하게 해 놓고 집단윤간
피해자측 절대 용서못한다
그러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집행유예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성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이들의 가족이 교화를 다짐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

이 사회가 아직도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고 주장하면 너무 야박한 생각인가요?
IP : 118.217.xxx.1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지막하늘
    '11.5.28 12:40 PM (118.217.xxx.12)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28075510121&...

  • 2. 참맛
    '11.5.28 12:49 PM (121.151.xxx.92)

    판사의 딸이 아니니 그렇지요.

    최소 20년 이상 형을 살려야 하는데.

  • 3. 판사가 문제다
    '11.5.28 12:51 PM (211.44.xxx.175)

    저런 판결 내린 판사들, 죄 짓는 겁니다.

    죄질 만큼 정확히 딱 그 만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직업인 분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직무유기인데다가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들이 뭐길레 교화 운운 하나요.
    피해자는 하늘이 노래지는 일을 당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뭐길래 교화 운운 하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냐구요.
    아니, 지들이 대신 용서도 해주고 하는 건가요.

    죄와 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 모르는 무식한 작자들이 너무 많아요.

  • 4. d
    '11.5.28 12:57 PM (211.209.xxx.3)

    아 대체 왜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지.
    이거 어떻게 개정안되나요?

  • 5. 참맛님
    '11.5.28 1:13 PM (125.188.xxx.13)

    우리나라 형법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판사의 재량권 크지 않고 소년범에겐 어느 범죄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요.법조문에 형량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리 판사딸이 당한 일이라도 그렇게 밖엔 판결 못해요.빨리 법개정을 해야죠.소년범죄도 물론 무조건 처벌이 능사아닌데 교정처분도 우리나라는 제도의 미비로 흐지부지 되어 교화도 잘 안되는 실정이고요.

  • 6. 마지막하늘
    '11.5.28 1:17 PM (118.217.xxx.12)

    원심은 실형 장기 2년 6월 - 단기 1년 6월 이었습니다.
    파기되고 집행유예 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 7. 참맛님님
    '11.5.28 1:25 PM (211.44.xxx.175)

    법조문에 무슨 저런 형량이 표기되어 있어요......
    조두순 판결 때도 그랬죠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무신... 개뿔.......
    이후에는 유사 사건에 제대로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었죠.

  • 8. 211.44님
    '11.5.28 1:31 PM (125.188.xxx.13)

    말 좀 곱게하세요.성문법에 대륙법 국가는 판사에게 재량 많지 않아요.다만 주어진 재량이 폭 좁다는거죠.미성년자의제강간도 만 13세..외국 법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미성년자의 보호범위가 좁아서요...제대로 아시고 글 쓰시죠.

    전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겁니다.성범죄자들을 비호하자는게 아니라요.

  • 9. 잘라줘야한디
    '11.5.28 1:50 PM (59.186.xxx.4)

    초록은 동색인가벼유

  • 10. 그저
    '11.5.28 2:04 PM (125.188.xxx.13)

    욱하는 감정만 있고 예의도 없으시군요.참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편하겠어요.이성적 해결책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순간 울분 토하다 곧 잊는 백성을 두어서...

  • 11. 답답하다
    '11.5.28 2:13 PM (211.44.xxx.175)

    아이고... 개뿔님이라고요.....
    혹시라도 기분 상했을까봐 사과까지 했건만....

    예의는 어디다 두고 오셨는지요.

    대체 관습법의 의미를 알기는 하십니까?
    어리둥절할 따름.
    집유 선고 안 했다고 그것이 파격적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이건... 뭐라 말해줄 수도 없고........... ㅎㅎㅎ
    웃고 말겠습니다.

  • 12. 엄한 형량이
    '11.5.28 2:18 PM (125.188.xxx.13)

    능사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하죠.그건 법개정으로 고쳐야 하는 분야고...무거운 처벌 한다고 범죄가 적어지진 않아요.심지어 그냥 강간만 할 걸 아예 증거를 없애려고 강간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으니...

    저도 좀 흥분했네요. 사과는 조건 없이 해야 진짜 사과죠.불쾌했다면 사과한다는게 사과란 생각 들지 않아요.관습법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건 압니다.하지만 법원 내부 지침이 있다는 뜻이에요.

  • 13. jk
    '11.5.28 2:27 PM (115.138.xxx.67)

    이런

    낚시인줄 알고 클릭했는데 낚시가 아니라닛.......... 쩝

  • 14. 마지막하늘
    '11.5.28 2:37 PM (118.217.xxx.12)

    하나의 뚜렷한 경향성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범죄라도 강도상해 등 재산침탈 범죄는 좀 더 엄하게 다스려지고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조금 너그럽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아마도 은연중에 사람들 의중에는
    그런 데까지 따라가서 술마신 어린여자애에 대한 암묵적인 도덕적 비난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 15. 마지막하늘
    '11.5.28 2:38 PM (118.217.xxx.12)

    젤 어이없는 게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 용서의 여지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다분히 남성들의 편의적 발상 아닌가요???

  • 16. 그건 저도
    '11.5.28 2:46 PM (125.188.xxx.13)

    마지막 하늘님 의견에 동감이에요.

    법조계가 엄청 보수적인 곳이라 날라리 여자애 건드린게 뭐 그리 큰 죄인가라는 편견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그러니 법을 제대로 고치고 범죄 저지른 청소년의 제교육과 교화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요.물론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죠.독일처럼 침대앞에서 여성이 마음 바뀌어 거절했는데 강제 성행위하면 강간죄로 벌하고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게 하는게 궁극적 목표...언제나 되려나...

  • 17. 진짜 싫다
    '11.5.28 2:59 PM (218.159.xxx.123)

    법은 정말 두루뭉수리해요. 그러니까 법 적용을 한껏 자의적으로 하면서 시국범죄(랄까 촛불시위 참가나 쥐벽서건)는 미친듯이 엄벌하잖아요.

    성범죄 이거 진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90년형쯤 내려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황산테러한 ㅅㅅ새ㄲㅣ도 뭐 신장이 안좋다나 해서 병보석했다던데요.

  • 18. 덧붙이면
    '11.5.28 3:20 PM (211.44.xxx.175)

    제 댓글을 오해하고 그걸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 사실을 못 깨달으시겠어요???????

  • 19. ㄹㄹ
    '11.5.28 5:06 PM (116.39.xxx.181)

    신고한 피해자만 피해를 더 입을 뿐이에요.
    발바리가 몇년이나 성추행을 하고 다녀도 신고가 많지 않았던 이유겠죠.
    밀양 집단성폭행 여학생도 오히려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가해자 수십명은 학교 봉사활동으로 면제되었는데 말예요

  • 20. 211.44님
    '11.5.28 8:27 PM (125.188.xxx.13)

    여긴 몇몇만 모인 곳이 아니어서 다른 분들에게 눈쌀 찌푸릴 상황 만들걸 사과 드린 거에요.님이 아니라...

  • 21. ..
    '11.5.28 9:12 PM (112.169.xxx.20)

    우리나라 판사들은 왠일인지 강간에 대해 부처님이예요. 이상하게도..
    강간범들 형량 못 깎아줘서 안달인 사람들마냥..
    형량 깍아줄 구실 못찾아서 애닳죠
    .
    개전의 정이 보이네
    깊이 반성하고 있네
    술을 과하게 드셨네..
    이번이 처음이네(이건 살인죄에도 적용하더만^^^)(with no prior criminal record:이걸 보면
    초범 봐주는 것은 미국넘들에게 배운 듯..)
    범행 모두 자백해서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 좋아서..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렸으니 엄밀히 말하면 분위기 탓이지 범인 탓은 결코 아니고..(압권★)

    그 어린 여학생이 그 넘들한테 당하는 장면이 상상도 안되나?
    IMF 총재 껀 보세요. 가마히 보니 그 메이드 손도 제대로 못 잡아 본 것 같은데
    흘러 나오는 얘기가 벌써 종신형 어쩌고 하잖아요.

  • 22. 법학이
    '11.5.28 10:18 PM (59.187.xxx.137)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등등 별 실익이 없을 때도 많은 학설이 난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관습법에 대해 학설이 분분하단 얘긴 첨 들어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운운하는 것 보니 본인이나 가족이 법조계에 있는 것 같은데 글 좀 겸손하게 쓰는 게 좋겠군요. 여기 법조계 있는 사람들 꽤 드나들거든요? 보기에 영 불편해서...

  • 23. 그리고
    '11.5.28 10:21 PM (59.187.xxx.137)

    판사가 본인의 남성적 편견을 성찰하지 못하고 더더욱이 내부지침 위반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 24. ..
    '11.5.29 9:55 PM (27.35.xxx.250)

    위에 댓글단 놈 별 미친 놈
    도대체 올린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별 미친놈
    남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논리적이지도않고 이상한 말만 지껄이고앉잤어

  • 25. 에효
    '11.5.29 10:26 PM (210.101.xxx.231)

    솔직히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야동에 대해 매우 관대한 분들을 생각해볼때 저 판사의 판단은 그리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야동의 내용 중 윤간은 아주 흔하디 흔한 주제고

    그런 야동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매우 즐깁니다.(사실 모든 야동에서 피해자는 즐깁니다. 연출이니 당연하겠죠.)


    그런 야동을 미성년자가 보는 것을 걱정하는 글에 대해

    이제 남자가 되 간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개념찬 댓글을 본적도 있는 데

    그런 생각 즉 여자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도 생리적으로는 즐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야동 내용을 청소년부터 보면서 성장했다면

    그렇게 성장한 어른이 볼때 저런 판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야동을 아이가 본다면 그 야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변태 야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된 영향을 받을지 걱정해야될 부모들이

    우리아이 남자가 되가요! 이딴식의 사고방식이나 갖으니 저런 판결이 버젓히 나올수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성폭행 가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화간입니다.

    야동은 그 화간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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