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런 경우에도 부과가 되나요?
작성일 : 2011-05-07 12:12:06
1039411
91년도에 아버지가 2500만원을 주고 인천에 아파트를 장만하셨어요..
03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는 엄마이름으로 명의만 바꿨어요.
2004년에 엄마가 인천집을 전세주고, 수원에 집을 사서 이사오셨어요.. (이때부터 1가구 2주택)
인천집을 팔려고 했으나,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아파트라 매매가 잘 안되어서 그냥 쭉 세를 주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인천집을 1억 1500만원을 받고 팔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질문인데요
어쨌든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내는거라면
그 기준이 아빠가 최초 집을 사던 91년도인가요?
아니면 엄마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2004년이 되는 건가요?
만약 최초 구입시기인 91년도가 기준이라면
1억 1500만원-2500만원=9000 만원 이 양도차익이 되는 셈인데
20년넘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이고,
고가 아파트 아닌 1억 1500만원 정도의 서민아파트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낸다면 어느정도나 내야할까요?
설마 몇 천만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ㅜㅜ
엄마가 걱정을 많이하시고 저도 세무쪽으로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여기다 여쭤볼게요..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오늘은 쉬는날이라 전화를 안받네요..ㅜ
IP : 180.69.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의 경우
'11.5.7 12:21 PM
(218.209.xxx.131)
부부증여한 년도가 2004년이고
오래된 집 집시세 계산법이 있어요
그 값에서 양도차익를 뺀금액에서 양도신고 공제액과 다른 공제액이 있는데요 그런거를 빼고하면
약 2000만원정도될까 쉽네요
2. 양도세
'11.5.7 1:42 PM
(14.52.xxx.134)
위의 상속주택님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억 15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시 상속세신고를 했다면 신고가액이지만 아마 신고하지 않았을 것같고 이럴 경우 사망일시점의 기준시가입니다.
양도차액 = 양도가액(1억 15백만원) - 취득가액(사망일시점의 기준시가, 인터넷으로 조회)
양도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2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등 다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 공인회계사입니다.
3. 상속주택
'11.5.7 1:49 PM
(121.127.xxx.59)
인천아파트는 2003년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으로 아버지 사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은 사망일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은 1억 1천5백만원이 되겠네요.
2003년도 당시 아파트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니 조회해본후 양도차익을 계산해보시면 될것같구요.. 제 예상에는 약 천만원정도는 양도세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4. 상속주택
'11.5.7 1:57 PM
(121.127.xxx.59)
답변을 달아놓고 점심먹고 와서 다시 들어오니, 원글을 건성으로 읽고 양도가액이 1억1천5백만인데, 1억5천만원이라 적어놨었네요... 위의 공인회계사님 글읽고 수정하였습니다.
5. 원글
'11.5.7 4:48 PM
(180.69.xxx.168)
답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세금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엄마가 아시면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어찌 말씀드리나 고민이 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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