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동생과 함께 반반 투자 공동명의로 가게를 오픈했어요
동생은 시댁에서 원조를 해줬고 전 저희가 가지고 있는돈으로 약간의 대출로 시작했어요
대출은 적금만기된것이 있어 2달 조금 안되는 시점에서 다 갚았습니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어 제 개인 세무사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업주부가 어디서 이런 돈이 있냐며 동생과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결혼 17년 되었고 저축한 돈도 있었고 또한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데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은 6개월정도 했습니다
물론 결혼전에도 5년 했구요..
배우자 증여가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에게 증여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혹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나 저에게요.. 남편도 개인사업자이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세무사도 쉬어서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질) 부부 증여에 대해
세금 조회수 : 518
작성일 : 2011-05-07 09:27:29
IP : 112.187.xxx.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7 9:37 AM (14.33.xxx.235)가게가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간건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증여 6억 맞구요.
남편이 그동안 소득신고 많이 되었다면 전혀 문제될거 아니에요.2. ...
'11.5.7 9:41 AM (221.138.xxx.206)남편분이 증여한다면 그 금액만큼 남편분 소득이 인정이 되면 됩니다.
3. 세금
'11.5.7 9:45 AM (112.187.xxx.23)감사합니다.
각각 3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럼 걱정할건 아니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