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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1억짜리집에 전세1억으로 들어가는건 바보겠죠?

1억 조회수 : 1,653
작성일 : 2011-03-01 17:46:52
제목 그대로인데 융자가 그만큼이나 있는 집인데 들어간건
무리겠죠? 집은 괜찮은 편인데 안나갔길래 보니
그러네요 ....  전세금 받아서 융자 갚아버린다는데
그래도 안되겠죠?
IP : 58.143.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3.1 5:51 PM (112.159.xxx.178)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지는 얘기죠~ 2222222222

  • 2. 00
    '11.3.1 5:52 PM (121.88.xxx.236)

    전세금 받아서 융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시면 되지 않나요?

  • 3. 그 경우
    '11.3.1 5:57 PM (118.36.xxx.58)

    은행에 같이 가서 융자 상환하고 전세금 계약서 받기도 해요.
    주인하고 이야기 해보세요. 전세 받아서 융자 갚으려는 거라면 문제 없죠.

  • 4. 1억
    '11.3.1 5:58 PM (58.143.xxx.4)

    집값을 안물어 봤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될까요?
    전세로 1억 들어가는건데 융자가 1억이라는 소리 듣고 일단 나왔거든요.
    전에도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길래 왜그런가 했는데
    그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전 세입자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전세금 못받고 나가있는 상태이더라구요.
    부자동네는 아니고 땅이 넓은편이 아니어서 한 2억 5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정도면 괜찮나요?

  • 5.
    '11.3.1 6:33 PM (180.65.xxx.153)

    정확한 시세 알아보시고..등기부등본두 열람하셔야하구요.
    이전 세입자가 돈을 못받고 나갔을 경우..원글의 전세금은 이전세입자에게 갈거같습니다
    에지간 하면 복잡한 전세는 안들어가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6. 그리고
    '11.3.1 6:34 PM (180.65.xxx.153)

    소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또 융자를 갚을것이라면 특약상황에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날짜에 떼어놓은것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구요

  • 7. 에혀
    '11.3.1 6:37 PM (110.47.xxx.216)

    전세입자가 전세금도 못 받고 나갔다면서
    님 전세금은 그 세입자 전세금 줘야지 어떻게 융자를 갚는답니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눈가리고 아웅이구만, 절대 속지 마세요.
    융자 많은 집은 (설사 집값 대비 최대치 이하로 뽑았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와서 고민하시는가 싶은데 시세보다 아래로 나온 집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억 5천에 1억 융자라면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 8. ..
    '11.3.1 6:56 PM (116.122.xxx.49)

    전 예전에 매매가 1억 5천 하는집인데
    1억 3천 융자 받았던 집에 전세 들어갔었어요..
    전세 들어가는날 우리 전세금으로 융자 갚는 조건이라서
    은행가서 그렇게 했구요...
    그렇게 하는건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그땐 정말 그 집 밖에 없어서...

  • 9. 2억5천이라면
    '11.3.1 7:03 PM (58.120.xxx.90)

    전세금으로 융자갚는 조건으로 가든지..아님 가지마세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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