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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가져와야하는데 법무사 사무실만 가도 충분할까요

| 조회수 : 9,367 | 추천수 : 0
작성일 : 2020-03-17 21:11:34
딸아이가 이제 중3으로 올라갑니다. 머리속에 반은 먹을거 반은 방탄소년단밖에 안 들어있지만 보기만 해도 삶의 피로가 다 날아가버리는... 내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혼 후 저쪽 집에서 계속 자라다 제가 데려온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친권도 제가 가져오는 데에는 모든 구두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건 출석을 언제 하건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구요. 하기야 양육비 땡전 한 푼 안 주기로 하면서 설마 그걸 거절하겠어...

그래서 지금은 친권이 저쪽에 있다보니 아이 전학시킬 때도 별 쇼를 다했고, 전입신고도 어려웠고, 폰도 명의 개설에 지장을 받아 그냥 제 명의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제 저도 혼란기를 지나 직장에 조금 정착을 했고, 방은 하나도 없어도 내 명의로 된 보금자리도 마련하는 등 조금 안정이 되었구요... 내년에 고교도 보내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친권은 제가 가져와야하는데요

어차피 분쟁 벌일 일은 없는데... 지난 번에 한번 친권 변경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 구청에 가져갔더니 "법원에서 먼저 받아와야 한다. 이건 신고용일 뿐이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은 처리가 안됐구요.

법원에 친권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어느 서류 쓰나 어디에 도장찍나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기도 막막하고...

혹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런거 대행 해주나요? 아니면 역시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나요?

매일매일이 삶의 초보같은 싱글대디에게 도움말좀 부탁합니다.
윈디팝 (windypop)

요리, 여행, 생활정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30대 남성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20.3.19 12:31 AM

    검찰청이나 지청이 있는 곳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무료상담과
    필요한 서류작성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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