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오피스텔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데요.
가정용이 아니고 사업용이라고 해요. 동생은 주거용으로 얻는거구요.
듣기로는 사업용은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한가요?
개인소유주이고, 융자는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세비용은 매매가의 65-70프로정도 비용입니다.
문의드려요.^^
제동생이 오피스텔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데요.
가정용이 아니고 사업용이라고 해요. 동생은 주거용으로 얻는거구요.
듣기로는 사업용은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한가요?
개인소유주이고, 융자는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세비용은 매매가의 65-70프로정도 비용입니다.
문의드려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한테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때 부가세 감면을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게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하거든요
근데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거예요
이런경우는 공실로 신고를 하는 편법을 쓰는거죠
헌데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주거용임대인게 드러나는데 전세권 설정을 안해줄겁니다
전세권설정을 할수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좋구요
아님 근저당 설정을 하세요
비용이 좀 비싸요
윗분 말씀대로 주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임대업으로 받았을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 설정권, 근저당 2개다 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으로 세금 꼬박 꼬박 내면 됩니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율로 분기별로 세금내야 함
주인과 타협해서 결절하세요 전세설정들어가 있으면 임대/대출도 힘드니 사시는 동안은
괜챦을 꺼예요 간혹 이상한 경우도 있으니 등기분 등본 조회 잘 해보시고
부동산에도 잘 확인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