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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쩔까 조회수 : 6,422
작성일 : 2011-10-04 17:25:50

저희 엄마 건너서 아는 분인데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어찌어찌 꼼수를 써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신고해도 될까요?

그럼 제 이름 대라고 하고 어쩌구 하지 않나요?

 

엄마 아는 분 중에 진짜 어려운 분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돈 버는 자식이 있다고 (왕래도 없구요)

아무 혜택을 못 받더라구요.

 

그 얘기를 들으니 확 신고하고 싶어지던데...

주변에 은근히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보금자리 주택도 돈 드럽게 많은데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좀 시정돼도 진짜 필요한데 돈 쓸 수 있을텐데.

 

신고해버릴까요?

IP : 59.7.xxx.2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4 5:34 PM (211.253.xxx.18) - 삭제된댓글

    건물까지 있으면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작 혜택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센타에 전화해서 살짝 운을 띄우시는것도 좋은방법인것 같은데...

  • 2. 밝은태양
    '11.10.4 5:37 PM (124.46.xxx.233)

    사회복지 담당자와 일가 친척 관련된 집일 공산이 크군요..

  • 신고
    '11.10.4 6:59 PM (211.114.xxx.79)

    취직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이 힘든 시국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미쳤다고
    자기 목숨줄을 걸고
    친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 준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게 놀랍네요.

  • 3. 참..
    '11.10.4 5:41 PM (58.239.xxx.91)

    얄미운 사람이네요.
    정말 저런 사람 신고할 방법 없나요??
    못되고 못났네요..

  • 4. ..
    '11.10.4 5:52 PM (221.158.xxx.231)

    정말 처지 안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정말 나쁜사람이네요..

  • 5. ..
    '11.10.4 5:55 PM (211.253.xxx.235)

    건물이 있어도 현금 소득이 거의 없거나 소득대비 나가는 지출(의료비 같은)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해요.

  • 6. ..
    '11.10.4 6:03 PM (211.224.xxx.216)

    찌르세요. 다 우리가 낸돈이예요

  • 7. 신고
    '11.10.4 6:55 PM (211.114.xxx.79)

    자기 명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못됩니다.
    단, 그 건물이 다쓰러져가는 노후건물이라 가액이 얼마 안된다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님의 말투로 봐서는 단순한 노후주택이 아니라 월세가 나오는 작은 빌딩 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 명의자가 다른 사람일겁니다.
    잘 알아 보시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하세요.
    괜히 남의 말만 믿고 행동하시다가
    원망사시지 마시구요.

    신고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건물 번지를 물을 겁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 8. jk
    '11.10.4 8:14 PM (115.138.xxx.67)

    자기명의가 아니겠죠.

    자기명의의 건물이라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 0 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요새는 예금액까지 다 뜨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님이 신고하신다고 해도 힘드실거에요. 서류상으로는 자기것이 아닐테니까요....
    이러니 맨날 벤츠타고다니는 수급자(벤츠차가 자기 명의가 아님)가 나오는거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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