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진 판결문에 나온 유흥업소 로테이션 빠 E(업소명 야기빠)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룸싸롱 여동생 브로커 양수진을 ‘정상적인 기업인 양수진‘이라고 하면서 ‘음식점을 룸싸롱으로 둔갑시킨 한동훈의 피해자’라고 했으니 구체적 자료를 드립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의원이 룸살롱 마담으로 둔갑시킨 기업인 양 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했을 뿐이라 반박하며, 제시된 폐업사실증명에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과 '수산요리'라고 확인됩니다. 해당 식당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말대로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룸살롱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소가 웃을 일이고, 인면수심의 가해입니다. 한 사람의 직업과 명예가 한동훈 의원의 거짓말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아래 양수진 항소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기빠 영업형태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양수진 ‘야기빠’는 룸싸롱 유흥주점 맞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어떻습니까? 민주당 조 대변인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요? 다시 말해보시죠.
(항소심 판결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소위 '바텐 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로테이션빠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F은 2007. 12. 26. ~ 2009. 10. 31., G은 2008. 2. 11. ~ 2010. 1. 31., H은 2008. 1. 4. ~ 2009. 11. 4. 위 E에서 각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채용하기 전 개별 면담을 거쳐, 매출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수입을 개별적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F은 월 350만 원, G은 월 360만 원, H은 월 370만 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F, G은 각 월 325만 원, H은 333만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비수기인 여름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E 매출과 상관없이 F 등에 약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 ④ F 등은 일반적으로 20: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 등으로부터 고객들을 상대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은 사실, ⑤ F 등은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세금의 종류와 사회보장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사정(대법원 2010. 10.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F 등은 피고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