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고 장례절차 얘기 들을 정도로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병원비든 장례비든 고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이제 사망 다음날 바로 계좌 신용카드 다 정지되면 어떻게 결제해야하나요?
사망신고 기준이라 저 정도는 가능하려나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고 장례절차 얘기 들을 정도로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병원비든 장례비든 고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이제 사망 다음날 바로 계좌 신용카드 다 정지되면 어떻게 결제해야하나요?
사망신고 기준이라 저 정도는 가능하려나요
고인 카드 쓴다는 생각 해본적 없네요
상속받을 사람 카드 쓰고 후 정산하세요
아닙니다
카드 결제 됩니다
사망신고는 장례끝난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하는거지
돌아가신다고 자동 신고되는거 아닙니다
이게 쫌 그래요
병원비도 본인 돈으로 하지 않고 자식이 내주면 안되니
효도했다가 세금만 더 냅니다
변경됐나요?
신고 안하면 정지 안됩니다
장례치르고하셔도 돼요
사망신고 먼저하면 안돼요.
화장장 예약도 문제 있을걸요?
모든거 다 정리하고 신고하세요.
일단 어차피 사망신고는 장례 이후 할테니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문제 없겠군요
장례치룬후에 사망신고하는거라 괜찮아요
1월에 장례치렀습니다.
1. 상조 가입중인게 있으시다면 장례지도사가 스텝바이스텝으로 알려주실거고
2.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되는지 이야기해줍니다.
3. 혹시 천주교신자라면 근처 성당 연도회로 연락하셔도 도와주십니다.
9월11일로 안되는걸로 변경된다고 들었어요.
미리미리 건강하실때 자식계좌로 미리 옮겨 놓으셔야 한대요.
유투브 검색 필수에요
사망신고는 나중에 하는데
사망일 이후 망자 예금 인출이나 카드사용은 문제가 되기도 한대요
상속자가 내고 나중에 상속에서 정산 받거나
은행가서 처리하라네요
생전에 병원비는 본인 카드나 예금으로 내고요
병원비나 장례비 정도 계산하셔서 자녀분 계좌로 미리
이체해 놓으세요. 그게 젤 안전하죠.
미리 자녀한테 이체하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관련서류 가지고 신고하면 장례비는 부모통장에서 인출할수있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장례비 정도는 고인카드 쓰게 해야지 뭐가이리 매번
바뀌고 달라지고 하나요
자식계좌로 옮기면 또 증여라고 난리나는거 아닐까요 으이그
이랫다저랫다 정말 짜증나게 만드네
이 법안이 맞아요.
언제가 문제냐면 망자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때문입니다. 특히나 망자가 재산이 좀 있는 경우
계좌 막히기 전에 인출하는 사건들이 늘 있어요.
가령 자식중 한명이 혹은 간병인이...미리 인출해 놓고 튀는 경우...많습니다.
장례비는 따로 빼놔야겠네요.
사망신고들어가면 계좌에 있는 돈 아무도 찾을수 없으니 가족중 한 사람이 결제하고 상속재산 계산할때 차감하는것으로 하면 될듯하네요
미리 인출해놓고 튀면 어차피 법에 걸리는거고.
자식이 장례비결제하고 사망신고 나중에 해도 어차피 걸리는 거고...
미리인출하고 튈 범죄자들이
법바뀌어서 사망신고하고나서 걸릴까봐 걱정해서 돈인출을 참을까 싶어요.
일단 금융거래는 사망신고하기 전에는 사용 가능하나 사망신고하는 순간 시망일자브터 거래된 금융거래는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자손이 결제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꼭 부모 카드로 해야하나요? 넘 각박해서 놀랄지경이네요
경험님, 그게 본인카드로 본인 장례비 결제하면 본인돈 쓰신거라
남는금액=상속 금액이 줄어듭니다. 장례비가 일이백이 아니니 그거라도 줄이자는 계산이지요.
엄마 6월에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장례비 모두 다 엄마 카드로 결제했어요.
내역만 잘 뽑아 놓으면 나중에 세금 결산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