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성공 대가로 10억 약속 과시
콤부차 사업으로 수익 세탁 모의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브로커 양씨와 업무 관계였던 공익신고자는 지난 2월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양씨는 ‘임상 승인만 나면 강 교수로부터 ‘큰 거 한 장’이 들어온다’며 해당 금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성공에 따른 성공 보수임을 수차례 시인했다”는 내용의 엄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양씨는 초기부터 강 교수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극비 사항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고자는 또 “양씨와 김 의원은 결코 일반적인 의원과 민원인의 관계가 아니다”며 “10년 넘게 이어진 특수한 친분 관계를 악용해 식약처의 정당한 업무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1월 26일 지인에게 “나 때문에 허가 받은 것도 알고, 내가 연결시켜준 것도 뻔히 아는데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생각할수록 열 받네”라며 제넨셀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제넨셀에서 받기로 한 로비 대가는 10억원이었는데, 6억원으로 축소됐다는 취지다.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은 2021년 10월 26일 이뤄졌다.
양씨는 김 후보자가 청탁 문자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도 식약처장 청탁의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양씨는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서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이랑 문자 주고받은 것을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다”며 “(김 후보자는) ‘XX아, 너만 갖고 있고 이걸 발송은 시키지마’라고 했고, 그래서 강 교수한테 직접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날 바로 승인이 떨어졌다. 그날 승인이 안 됐으면 강 교수는 67억원 뱉어냈어야 됐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