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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배제요청 이유가 그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수진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양수진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말들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겉으로만 멀쩡했지 이렇게까지 썩은 내가 진동할 줄은 진정 몰랐네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