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백만원안팎으로 입금해주는것도 증여대상인가요?
어렵네요 세금...
다달이 백만원안팎으로 입금해주는것도 증여대상인가요?
어렵네요 세금...
다 쓰면 증여 아닌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증여래요
일단 모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써서 없어지는 돈은 증여 아니래요
그 돈으로 재산형성을 하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및 부의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용돈이라고 적어서 송금하시고
그 돈은 모으지 말고 쓰면 됩니다.
제일 속편한거 엄카 쓰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