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따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죠
이재명 재판 중지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이걸 따로 볼 게 아니라는거죠
자
이제 날짜순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이재명 당선 전인 2025년 5월 1일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던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달 뒤 이재명은 당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헌법이 엄청난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재판이 포함이 되는건가
소름돋는건
2025년 6월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대선 뒤로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법부가 나서서 헌법 84조를 적용하여 재판을 연기했단 사실!
이때
민주당이 별도의 법안을 추친
이른바
재판중지법!!!
이게 어떤 법이냐?
재임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ㅎㅎㅎ
26년에는 별별 법안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첫번째 법외곡죄
두번째 재판소원제
세번째 대법관 증원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의 절차가 다수의 권력에 의해 이뤄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건 이 법안들이 시행이되면 이재명의 임기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거기다
올해 3월에는 검찰청이 사라지네요
공소청법 중대범죄 수사청법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검찰청 없앴어요
그럼 뭐가 남죠?
그게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뭔가 수사의 미진함을 판단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핵심 참고인 조사를 덜 했다거나
증거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거나 가정해봅시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권한까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올해 10월 기점으로 한꺼번에 현실화가됩니다.
지금 선관위 사건을 보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시 질문하셔야합니다.
현재 선관위 사건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하고 기타 등등의 과정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가 끝났는데
검사가 보기에 부족하다 판단을하면
예전에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세상이라고 믿고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