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대1주택 비과세
① 1990년대 이전~1998년: 면적 및 사치성 설비 중심의 '고급주택'
당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였으나,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전액 과세)
고급주택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면적 또는 특수설비 유무로 판정. 즉 단독주택 내 수영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평(대략 65평) 이상 등이 설치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함
이 당시 1세대 1주택임에도 과세되는 것은 거의 회장님 집이나 가능한 수준.
② 1999년~현재: 가액 기준의 '고가주택'으로 전환
1999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에서 면적·설비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거래가액(고가주택) 기준으로 전면 개편
1999년 1월: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개념 정립)
2008년 10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상향
2021년 12월~현재: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로 상향
2. 물가연동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역사
① 1990년대~1997년: 물가연동공제(물가상승률 반영) 시대
② 1998년~2007년: 정률 공제 정착 (연 3%, 최대 30~45%)
MF 외환위기 직후 세법 개편(1998년 말)을 통해 물가연동 방식이 단순화되어 보유기간에 비례한 정률 공제 방식으로 단순화
일반 자산 및 다주택자: 3년 이상 보유 시 연 3%씩 적용 (최대 10년 30%)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등): 3년 이상 보유 시 연 3%씩 적용 (최대 15년 45%)
③ 2008년~2018년: 1주택자 장특공제 파격 확대 (최대 80%)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거래 활성화 및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장특공제율을 10년 보유 시 최대 80% (연 8%)로 대폭 확대
이명박 시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도 없이 10년 장기보유하면 최대 80%를 공제해주기 시작하여 똘똘한 한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번 세제개편안의 장특공제 20억(2027년), 10억(2028년 이후) 제한은 20년만에 장특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시키는 셈
④ 2019년~현재: 거주 요건의 결합 ('보유' + '거주' 분리)
단순 보유만으로 80% 공제를 받는 부작용(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