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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공사,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능한가요?

헷갈리네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26-08-05 21:55:26

오래된 아파트라 욕실 누수가 있어서

아래층 욕실 천장으로 물이 샌다고 해요.

공사는 아래층은 진행할 필요없고 저희집 바닥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세 세입자라 집주인과 상의했는데

혹시 저희집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된게 있는지 물어보네요.

집주인은 주소지가 달라서 본인 보험으로는 안되고

우리 보험으로는 커버될 거라고 하던데,

보험사 설계사 말로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봐도 배상받았다는 분이 있고

안된다는 분이 있고 헷갈려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20.86.xxx.22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26.8.5 10:00 PM (211.214.xxx.93)

    일배책 보험은 내집명의의 집에서 내가 살고있을때 아래집누수피해부분을 보상해주는걱내집의 누수원인공사비용은 보험안되고 내돈으로 공사해야하는거같더라구요.
    님은 전세살고계시는거면 공사비용은 집주인이 당연히 내야되고 집주인이 거주안하면 보험도 아마 안될거예요.

  • 2. ..
    '26.8.5 10:00 PM (118.217.xxx.9)

    되던 안되던 이건 임대인이 처리해야할 일이지 임차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 3. 알기론
    '26.8.5 10:00 PM (122.34.xxx.61)

    피해본 집 손해는 커버하는데 가해자 집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 4. ..
    '26.8.5 10:0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집주인집 누수를 왜 세입자 일배책으로 하나요?
    진짜 몰라서 여쭙니다.

  • 5. 세입자는
    '26.8.5 10:06 PM (119.64.xxx.181)

    하고싶어도 못할껄요.
    소유주 보험으로만 가능.

  • 6. 헷갈리네
    '26.8.5 10:06 PM (220.86.xxx.223)

    누수공사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온다고 임대인이 요청해서요.
    만일 가능한 거라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드리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 7. ...
    '26.8.5 10:09 PM (119.64.xxx.181)

    그리고 아파트 명의자가 직접 살고있지 않으면 불가해요.
    세준집은 안되던데요
    명의자의 일배책도요.
    세를 줬으면 임대인배상보험인가 그거 따로 들었어야만 보험받을수 있어요.

  • 8. 현직
    '26.8.5 10:10 PM (122.44.xxx.74)

    과실책임이 누가 있냐예요

    건물 노후로 누수가 된거면 건물주 배상이예요
    건물주는 그곳에 살지 않아서 가족일상배상책임(20년 4월이후 가입자) 소재지를 지정했거나 임대인배상책임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누수책임이 있는 과실을 있을때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을 안잠그고 넘치해 아래층까지 가게한 경우등은 세입자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위의글은 건물주가 배상이라 세입자 배상이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 9. ㅐㅐㅐㅐ
    '26.8.5 10:13 PM (116.33.xxx.157)

    명의자 거주시에만 가능합니다

  • 10. 참고
    '26.8.5 10:17 PM (14.35.xxx.67)

    윗집 세대 누수로 저희집 화장실 천정 공사한적 있는데 윗집은 임차인이 살고 있었지만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했어요. 집주인이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돼 있어서 20만원 이상에 대해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했어요.

  • 11. 근데
    '26.8.5 10:39 PM (118.220.xxx.212) - 삭제된댓글

    저희는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말했더니 수리하는 사람이 저희 집 욕실 천장을 열어 보더니 욕실 천장 지나가는 파이프가 새서 그렇다고 파이프를 다시 묶었나
    아무튼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 12. ..
    '26.8.6 8:14 AM (58.78.xxx.244) - 삭제된댓글

    사용자 측의 과실이 아니라면 무조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겁니다.

  • 13. 보험
    '26.8.6 8:22 AM (1.251.xxx.22)

    약관에 자기집서 거주시에먀 된다는 약관이 있나요?
    그런얘기 들은적없어서요.
    약관 찾아보세요 공부도할겸. 보험사 물어보든가.

    상식적으로 내집이면 되지..누가 사는게 무슨 상관인지..
    내집에관한 보험든거지..

  • 14. 경험자
    '26.8.6 10:20 AM (121.191.xxx.9)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 배상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일 경우 세입자 일배책에서 배상합니다.

    저도 몇년 전 원글님과 같은 케이스로 집주인한테 일배책 요청받았는데 없다고 거절했어요.

  • 15. 요청을
    '26.8.6 10:54 AM (211.235.xxx.209)

    하면 반이라도 줄께..하고 부탁해야지.
    자기가 낼 돈 대신 내주는거나 마찬가진데.
    돼더라도 해주기싫겠넹ㆍ

  • 16. 요청을
    '26.8.6 11:00 AM (211.235.xxx.209)

    세입자가 누수책임이 있는 과실을 있을때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을 안잠그고 넘치해 아래층까지 가게한 경우등은 세입자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ㅡㅡㅡ뜨ㅡㅡㄷ
    물안잠근다고 아랫집이 누수되나요?
    물도 하수구로 빠질거고.넘쳐도 내집에서 넘쳐서 물이차든 거실로 물이 넘어가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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