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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딴여자랑 살림 차렸을 경우, 재산분할 해 줘야하나요?

재산분할 조회수 : 4,603
작성일 : 2011-09-26 21:30:57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일 입니다.

뭐, 사정은 이십년 가까이 된 상황이라 길게 말씀 드리기 어렵구요...

근래 몇년간 무직으로 돈 한푼 안 벌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중간중간 폭력에 폭언에, 그로인해 아내가 정신분열증이 왔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도 폭력을 휘둘러서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어놨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엔 딴 여자랑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생활비는 항상 아내가 벌어왔습니다.

재산은 아내 앞으로 집이 2채가 있는게 전부인데, 담보대출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얼른 집 한채라도 처분해서 빚이라도 갚아버리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IP : 183.102.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6 9:46 PM (110.13.xxx.156)

    바람은 바람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분할인것 같은데요. 강남길 이혼할때 부인 간통했어도 재산 분할은 별개라 재산분할 했다잖아요

  • 2. ㅇㅇ
    '11.9.26 10:36 PM (211.237.xxx.51)

    저도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래 제일 많이 웃은듯. 내복 몇 벌 사야겠네요. 울엄마도 한 벌 사드리고...ㅎㅎ

  • 3. 00
    '11.9.27 12:31 AM (218.39.xxx.84)

    재산형성에 기여한 게 없으니 재산분할 해줄 것도 없네요
    가사노동했을리도 만무하고..
    딴여자랑 새살림까지 차렸으면 간통고소 후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혼하실 마음이면
    재산분할에도 유리하고, 간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으니.
    간통사실을 안 후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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