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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촛불집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라!

가져와요(펌) 조회수 : 521
작성일 : 2026-07-21 07:05:45

검수완박 촛불집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라!

 

한병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사 앞 촛불집회로 모여주십시오!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2일(수) 저녁 7시 - 더불어민주당사 앞

 

#출처 #촛불행동

https://m.youtube.com/post/UgkxMdKsAUZGZ34Y9m6bT3dx6o3Z8eb8rKRu

 

 

 

 

 

 

IP : 175.223.xxx.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21 8:03 AM (121.183.xxx.79)

    검수완박!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 2. 그니깐
    '26.7.21 8:04 AM (211.211.xxx.168)

    경찰 비리 대안이나 제시하라고요

  • 3. 그니깐
    '26.7.21 8:07 AM (211.211.xxx.168)

    지금 동네 경감이 국회의원급 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자고요?

    경찰은 다 처벌 받는다고요?
    헛소리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황당

    도리어 정황상 수사 조작이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

  • 4. ㄴ예외조항
    '26.7.21 8:24 AM (118.235.xxx.248) - 삭제된댓글

    둔거 아닙니까? 일반사건은? 찾아보시죠? 좀


    그리고 문프 때 보다 더 강화된 검찰권한임



    1.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홍기원 의원안)을 정독해 보았다.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2.
    홍기원 의원안에 대한 독후감 총론은 이렇다.
    이 법안은 대단한 전문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한명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법무부 검찰국 작품으로 보인다.

    왜 전문가의 작품이라고 하는가? 마치 겉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사법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를 전부 다 샅샅이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놀랐다.

    내가 청와대 근무 중 법무부 검찰국이 만들어 온 검찰개혁법안을 검토하면서 “이 자들, 정말 검찰의 기득권 유지에 진심이구나”하고 경악한 적이 있는데, 이 법안을 보고 그때의 경악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3.
    그러면 대체 무엇이 경악할만한가?

    첫째, 송치 후 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다. 제196조 제1항은 본문에서만 “보완수사”라는 용어를 쓰고, 단서 조항에서는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다(아래 그림 1).

    그간 많은 사람들이 '보완수사라는 용어가 잘못이다, 송치후 수사를 검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는데, 홍기원 의원안은 그런 경고가 “아! 맞아!”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예전 검사들에게 검찰이 사건 말아먹는 것 지적하면 “뭐 어쩔건대?”하면서 오히려 꼬나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도 그런 검찰조직의 안하무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4.
    둘째, 송치 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유형에 구속사건이 들어가 있다(아래 그림 2).

    이건 경찰 구속 사건이라고 검사가 전면적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개 구속 사건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만한 일들이었다. 검사가 구속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친검언론까지 결합하면, 지금까지 검찰권력이 보여온 행태,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 중계되는 지긋지긋한 행태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는 의미다.

    5.
    셋째, 전건송치주의의 정교한 부활이다(그림 3).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송치하고,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 중에서 고소인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송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➀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더하여 ➁고발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도 송치해야 하고, ➂고소ㆍ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➃불송치 사건이 일정한 유형의 사건인 경우도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이 정도면 허울만 남는다.

    6.
    넷째, 내가 이번 법안에 검찰국 검사들의 향기가 서린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의 위치다. 종래 형소법은 제196조에서 검사의 수사가 먼저 나오고, 제197조에 경찰의 수사가 나온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설령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위치는 경찰의 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러나, 홍기원 의원안은 이를 가볍게 무시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경간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명령,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수 잔존해 있다. 그런데 홍기원 의원안은 이 조항들이 모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7.
    나는 이 법안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1)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 발의 명단에 진보적 법률가 의원님도 계시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하신 분도 계시던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심하고 불쌍했다. 이분들, 이 법안이 무슨 사회적 약자 보호 블라블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의원님들! 아닙니다요. 검사님들 숙원이 담긴 법안입니다요.
    홍기원 의원님은 이 법이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 누군가 법안을 대표발의해달라는 청부입법 부탁으로 그러셨겠지? 정말 참......

    2) 민주당이 TF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김한규 의원안이다. 이 법 만들 때 김용민 의원의 참여조차 거부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검사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어쩌고 하면서 적통 법안을 너덜너덜 누더기로 만든다. 헛웃음만 나온다.
    민주당의 공식 적통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말한 그런 상황들 때문이겠지?

    3) 이 법안을 보면서 검사님들, 그리고 검사 출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공화국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구나....... 2017년 청와대 가서 느꼈던 검사들의 집요함을 이번에 홍기원 의원안을 보면서 다시 절감했다.

    후략

    https://www.facebook.com/share/p/1DGe3DQ4yL/

  • 5. ㅇㅇ
    '26.7.21 8:27 AM (112.186.xxx.182)

    검찰은 수사에서 손떼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한다
    공약한 검찰개혁 완수하라!!!

  • 6. 55
    '26.7.21 9:07 AM (178.174.xxx.190)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라!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7. 네네네
    '26.7.21 10:38 AM (211.211.xxx.168)

    검찰 나쁜거 알지만 경찰도 나빠요
    나쁜 경찰 비리 대안이나 제시 하라고요.

  • 8. ㄴ예외조항
    '26.7.21 10:53 AM (39.7.xxx.110)

    이 무슨 사회적 약자 보호 블라블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의원님들! 아닙니다요. 검사님들 숙원이 담긴 법안입니다요.
    홍기원 의원님은 이 법이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 누군가 법안을 대표발의해달라는 청부입법 부탁으로 그러셨겠지? 정말 참......

    2) 민주당이 TF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김한규 의원안이다. 이 법 만들 때 김용민 의원의 참여조차 거부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검사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어쩌고 하면서 적통 법안을 너덜너덜 누더기로 만든다. 헛웃음만 나온다.
    민주당의 공식 적통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말한 그런 상황들 때문이겠지?

    3) 이 법안을 보면서 검사님들, 그리고 검사 출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공화국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구나....... 2017년 청와대 가서 느꼈던 검사들의 집요함을 이번에 홍기원 의원안을 보면서 다시 절감했다.

    후략

    https://www.facebook.com/share/p/1DGe3DQ4yL/


    ㅡㅡㅡㅡ글 놓친거같아 다시 가져옵니다

  • 9. ㄴ그리고 님은
    '26.7.21 10:53 AM (39.7.xxx.110)

    국짐당 쪽이쟎아요?

    님 하는거 보니 확실히 검수완박이 답이군요

  • 10. 아 진짜
    '26.7.21 11:40 AM (223.35.xxx.119)

    딴소리 시전 신공인가요?

  • 11. 예외적용
    '26.7.21 1:23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이라고 얘길 해줘도?

    무슨 딴소리래요?

  • 12. 검찰개혁
    '26.7.21 1:28 PM (175.223.xxx.161)

    이해가 안되니 딴소리 시전 이런 글 쓰는듯?

    내란당 반대로 하면 됨



    추미애 지사님 글 펌

    또 도진 ‘검언유착’의 고질병,

    윤석열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언론의 보도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다시 왜곡과 비틀기가 시작됐습니다.

    기가 찹니다. 또 다시 검언유착인가요?

    6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던 당시, 검찰과 언론은 본질을 외면한 채 ‘추·윤 갈등’, ‘마찰’이라는 프레임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의 문제를 검증하기보다 개인 간의 충돌로 축소하고, 그의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또 언론이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저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교묘한 짜깁기로 비틀었습니다.

    누구의 견해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출처 불명의 주장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듯, 검찰의 논리를 ‘법조계의 견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한국 검찰처럼 직접수사를 한다?

    일부 언론은 독일과 일본 검사에게도 "법률상"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제 주장이 틀린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검사가 "법률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검사가 자체 수사조직을 거느리고 한국 검찰처럼 직접수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검사 → 대규모 검찰수사관 조직 → 압수수색·피의자 조사·계좌추적 등 직접수사 → 기소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 검찰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검찰수사관 조직이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지만, 실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등 수사는 경찰이 수행합니다.

    ‘머리(검사)’와 ‘손과 발(경찰)’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검사가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 검찰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사무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사 스스로 인정했듯 관행적으로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일부 언론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사권을 한국 검찰처럼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직접수사권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법률에 두고 있는 것과, 자체 수사조직을 통해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큰 틀은 분명합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며 기소를 담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은 자체 수사관을 동원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권까지 독점합니다.

    이 차이를 외면한 채 “독일과 일본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제도 전체는 보지 않고 조문 한 줄만 떼어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키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독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 통제는 검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 13. 검찰개혁
    '26.7.21 1:29 PM (175.223.xxx.161)

    서영교 의원님 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의원을 공천한 당협위원장 김진모는
    “최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다고 한다”,
    “피해 여성이 어떤 의도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는지,
    그동안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가려야 한다” 는 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의도’ 운운한 김진모는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자신의 아이이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못된 짓을 한 최영중!
    2차 가해와 최영중을 두둔한 김진모!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검사!
    모두 한통속입니다.

    "검사가 장난 친 겁니다!"...최영중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 서영교 대폭발"
    https://youtu.be/xKpMw2vQR2g?si=dffquO4hwl2Qe2xo

    #기자회견 #서영교 #임미애

  • 14. 어휴
    '26.7.21 2:18 PM (223.38.xxx.206)

    일반 신문 기사도 좀 읽으세요. ㅋ
    일방적 주장만 있는 기사
    민주당 광신도들 퍼 나르고 계속 뿌리네요. ㅋㅋ

    그 앞전에 경찰 부실수사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고

    핸드폰 제출 안해도 네네 하며 4개월 기다려 주더니
    이제와서 압색 하는거
    진짜 코메디 아닌가요?

    경챨이 서류 이상하게 해 와서 다시 해오라 한 거랍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7/19/LIBYBUOWQ5DZBFSSZL2YFEHDFU/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 관련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압수영장의 경우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다.

  • 15. 어휴
    '26.7.21 2:20 PM (223.38.xxx.206)

    미성년자 성매매

    나 미자인지 몰랐다. 합의다 그러면 게임 끝인데
    폰 제출을 4 개월동안 기다려준 경찰부터 욕하세요

  • 16. 어휴
    '26.7.21 2:21 PM (223.38.xxx.206)

    서영교. 진짜 무식한 건지 악질인지
    자기 유리한 것만 빼서 선동

    뉴스도 안 보는 무식한 광신도들은 퍼 나르고

  • 17. 뭘알고나
    '26.7.21 2:40 PM (222.120.xxx.56)

    촛불을 들든지 말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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