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M10jzbw4aM?si=nVqtqIrFxx58W1NY
김재원TV에 두꺼비세무사가 나와서 설명해준 영상입니다.
20분 18초부터 영상 요약 하이라이트를 보면 돼요. 빨리감기로 들어보세요.
그나저나 우리는 위로 효도하고, 효도는 못받는 세대네요.
-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는 경우
- 현금이 있어도 부모가 절대 자기 돈을 안쓰거나
- 한 자녀에게만 현금 몰빵 증여했는데 이민 갔거나 들여다 보지 않아서 다른 자녀가 자기 돈 쓰며 부모님을 관리한 경우
- 다른 자녀들이 나몰라라 해서 한 자녀가 전담 관리하여, 나중에 정산 받지라며 자기 카드로 거액의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가 안된답니다
1. 부모님 병원비·간병비 지출 시 주의 (효도하면 세법상 손해)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결제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35].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반영)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20:52].
부모님이 현금 유동성이 없다면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직접 결제하게 하거나 [21:28],
자녀가 부모님께 매년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부모님의 채무(상속세 공제 대상)로 남겨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1:44].
2. 고령 부모님을 위한 미리 체크카드 만들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인지장애가 오면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22:17].
따라서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체크카드를 개설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2:17]. 신용카드는 한도나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체크카드로 소비 규모를 조절해 두어야 갑작스러운 금융 사고나 사기로부터 안전합니다 [22:46].
3. 사망 전 계좌 이체 금지 및 동결 시점 이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돈을 자녀 계좌 등으로 미리 옮겨 놓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괜한 증여세를 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3:45]. (사망일 기준 10년 내 상속인에게 준 것은 어차피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23:45])
사망 후 계좌는 즉시 동결되는 것이 아니며,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전 계좌가 동결됩니다 [24:12].
동결 전 기간에 임의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금융 범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24:58].
다만, 1,000만 원 안팎의 장례 비용 목적 인출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31], 부모님의 사후 카드(고인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6:06].
4. 세무사의 마지막 조언과 당부
아프신 부모님의 계좌(자산)에서 병원비와 간병비가 직접 지불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속 재산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핵심 요점입니다 [19:49].
가족 간의 우애: 누군가 자녀 중에서 부모님 간병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들이 "고마워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상속 다툼을 막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