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저녁에 대학가 근처 음식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 보건증 갖고 오라해서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래요.
깜빡하셨다고. .
그런데 이틀째인 오늘도 깜빡하셨대요.
한달 단기 급구라고 해서 본인도 한달만 일하고 본가 내려올 생각으로 일한건데.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니 일을 계속해야될까 고민이랍니다.
이럴경우, 제가 내일 일 가기전에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나하면, 주고 받은 문자가 없어요. 가게에서 언제부터 오라는 연락을받은 가게 통화기록만 있고, 사장님 개인번호도 모르고,
출퇴근 인증할만한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일 가기전에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했어요.
어디어디죠? 저는 언제부터 일한 누구인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불가능하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럴경우.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이틀 10시간일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나요?
(5시부터 10시까지이고. .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이면 30분휴게시간인데, 5시간 내내 서있으면서
남자아이이고 덩치좋아서 그런지 온갖 일 다 시키더래요.
저는 그만하라고 하고싶어요. 근데 아이는 돈안주면 운동했고, 똥밟았다 생각할거라는데 저는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은 당연히 받아야된다싶구요. )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아이가 겨울에 여행갈 계획으로 용돈벌기하나본데,
시골에서 서울에서 기숙사 살면서 알바하는건데
촌놈이라고 만만하게본건지. .
아님 대학 1학년이고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20살이 안돼서 사장님이 이러시는건지. .내일은 진짜 근로계약서를 쓰실건지. .
쓸 계획인데, 미리 전화한게 사장 심기를 건드리는건 아닌지. 저도 첫아이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